정관

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열기

정관


정관 

  HOME > 단체소개 > 정관



   

 

 

 

동물을 위한 행동

 

 

 

1   총 칙

 

1 (명칭)

본 단체는 "동물을 위한 행동"으로 칭하며, 영문표기는 "Action for Animals'로 표기한다.(이하, "단체"라 한다)

 

2 (목적)

단체는 동물원 동물의 복지와 동물쇼 반대 등 전시, 오락동물의 보호에 관련한 각종 활동을 통하여 동물의 복지와 권리증진에 앞장서며, 이를 바탕으로 인간과 동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사업)

단체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한다.

1. 상업적 동물원의 폐지와 동물쇼 반대를 위한 캠페인과 교육, 계몽사업

2. 동물원 복지에 관련한 이론과 정책개발사업

3. 동물원 관련 법안연구

4. 동물에 대한 홍보 및 출판문화사업

5. 국내외 동물보호단체와의 연대사업

6. 단체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수익활동

7. 기타 단체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

 

4 (구성)

단체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두며,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한 곳에 지부와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2   회 원

 

5 (회원자격)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여 단체의 활동을 지지하거나 단체의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가입승인을 받은 개인과 단체는 회원이 된다.

1. 모든 회원은 단체의 정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모든 회원은 단체의 사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3. 모든 회원은 단체의 총회에 참여할 수 있다.

4. 정회원은 활동내역과 회계내역 공개를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5. 정회원은 총회의결권을 가진다.

6. 정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6 (회원종류)

단체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준회원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정회원

  . 준회원 중에서 매월 일정금액이상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를 말한다.

  . 준회원 중에서 단체에서 지속적인 자원 활동을 한 회원으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자격이 주어진 자를 말한다.

 

7 (회원의 자격상실)

단체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단체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단체에 탈퇴신청을 함으로써 자진 탈퇴할 수 있다.

2. 단체의 목적과 사업에 현저히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회원 간에 불신을 초래하거나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징계수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동물보호법을 비롯하여 동물보호와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거나 동물학대를 자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4. 회원의 자격상실 시에 회원의 회비, 기부금, 기타 후원 등은 반환되지 않는다.

5. 탈퇴한 회원은 탈퇴시점 이후 1년 동안 재가입할 수 없다.

6. 강제탈퇴 된 회원이 재가입하고자 할 시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하며, 재가입 후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3   임 원

 

8 (임원의 구성과 정수)

임원은 단체에 가입한 기간이 최소 1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단체발전에 일정한 기여를 한 회원에 한하며, 다음과 같은 직책을 가진 자로 구성한다.

1. 대표 2인 이내

2. 이사 5인 이내

3. 감사 2인 이내

 

9 (임원의 선임)

1. 대표와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된다.

2.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조건과 절차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0 (임원의 임기 등)

1. 대표이사,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출하여야 한다.

3.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직무를 수행하여야한다.

4. 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30일 이내에 보선을 실시하며,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1 (임원의 권리와 의무)

1. 대표는 단체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임원과 조직, 기타 기구 등에 대한 최종인사권과 결재권을 가진다. 대표는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단체의 전반적인 업무를 심의한다.

3. 대표 유고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단체의 사업과 재정,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정기 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12 (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대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체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자

2. 단체의 직함을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자

3.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단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거나, 임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

4. 동물보호법을 비롯하여 동물보호와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거나 동물학대를 자행한 것이 명백한 자

5.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조직과 기구

 

13 (총회)

1. (지위) 총회는 단체의 최고의결기구이다.

2. (구성) 총회는 임원과 재적의원으로 구성한다.

3. (의장) 총회의 의장은 대표가 한다.

4. (소집)

  . 정기총회는 연 1,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대표가 소집한다.

  .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다.

  . 대표는 총회 소집 7일전까지 일시, 장소, 목적, 안건 등을 전자우편 등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거나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2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대표가 결정한다.

6. (권한과 의결사항) 총회의 권한과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

  . 정관의 개정(해산, 임원선출, 불신임을 제외한 정관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 사업계획의 승인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단체의 합병 분할 해산에 관한 사항

  . 기타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7. (의사록의 작성) 총회의 의사록은 대표가 선임한 자가 작성하며, 의사록에는 회의진행내 용, 결과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임원이 서명한다.

 

14 (운영위원회)

1. (지위) 운영위원회는 단체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2. (구성) 운영위원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3. (소집)

  .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요청으로 상시 소집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다.

  . 대표는 이사회 소집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목적 등을 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의결) 운영위원회는 임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대표가 결정한다.

5. (권한과 의결사항)

  . 정관개정

  . 업무의 집행

  . 사업계획의 운영

  . 예산 및 결산서 작성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사항

  . 임시총회 소집결의

  . 임원의 자격심사, 징계의 결정, 또는 총회가 위임한 사항

  . 회원의 자격상실에 대한 심사와 징계결정

  .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단체운영에 필요한 사항

6. (의사록의 작성) 운영위원회의 의사록은 대표가 선임한 자가 작성하며, 의사록에는 회의 내용, 진행, 결과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임원이 서명한다.

 

15 (위원회)

1. 대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2. 위원회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16 (정책자문위원와 명예이사)

1. 단체는 자문위원과 명예이사를 둘 수 있다.

2. 정책자문위원은 동물보호운동과 단체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와 자문을 하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위촉한다.

3. 명예이사는 단체의 취지에 동참하는 사회유명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위촉한다.

4. 정책자문위원과 명예이사의 자격상실은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7 (고문)

1. 전직 대표와 이사 중 고문을 둘 수 있다.

 

18 (지역조직)

1. 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

2. 지역조직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5   재 정

 

19 (재정)

1. 단체의 재정은 회비와 기부금, 정부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금 그리고 재정사업 수익금등으로 한다.

2. 자금의 집행은 대표가 한다.

3. 기부금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 전자메일 등을 통해 매년 3 31일까지 공개한다.

 

20 (회계연도)

사업연도와 회계연도는 1 1일부터 당해 연도 12 31일까지로 한다.

 

21 (결산 및 회계감사)

운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의 결산안을 총회에 보고하고, 재무상태표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 31일까지 공개한다.

 

22 (예산)

대표는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3월 이내에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6   해 산

 

23 (해산)

1. 단체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총회에서 해산결의를 거쳐 해산한다.

  .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해산 결의를 하였을 때

  .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단체의 등록이 직권 말소된 경우

2. 총회에서 해산결의는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해산결의 시에는 이 사실을 해당 주무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단체의 해산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24 (재산처리)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7   보 칙

 

25 (정관의 개정)

1. 대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관의 개정이 필요시 총회를 소집한다.

  .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요구할 때

  . 재적회원 5분의 1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때

2. 정관의 개정에 있어 이하의 사항은 해당 주무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주된 목적사업을 변경한 경우

 

26 (보고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주무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

2. 수지결산,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4.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사항

 

27 (준용)

이 정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비영리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령"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을 준용하거나 내규, 준칙 및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원칙과 관례에 따른다.

 

 

부 칙

 

2011 6 5일 본 정관은 정기총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2 12 1일 본 정관은 정기총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4 3 15일 본 정관은 정기총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5 3 8일 본 정관은 정기총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6 2 13일 본 정관은 정기총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6 4 26일 본 정관은 임시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8 3 17일 본 정관은 정기총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9 2 16일 본 정관은 정기총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동물을 위한 행동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이용약관    ㅣ 후원계좌:(우리은행) 1005-502-152380 동물을위한행동 

동물을위한행동 ㅣ 고유번호 : 106-80-07021 ㅣ 대표 : 전채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7, 11층   ㅣ 전화 : 02-318-3204 ㅣ 메일 : afanimals@naver.com

Copyright(c) 2018 Action for Animals. All Right Reserved. 관리자로그인


 Facebook

 Instagram

 Naver 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