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파충류까지 반려동물로? 산업육성책은 있고 동물복지정책은 상실된 박근혜 정부는 각성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75회 작성일 16-07-07 12:17본문
정부가 반려동물 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반려동물 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새로 만든다. 현재 개와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으로 한정된 반려동물의 범위를 조류와 파충류, 어류로 늘린다.” 는 내용이다. 동물을 위한 행동은 이에 반대하며 향후 정부의 반려동물 늘리기와 산업육성 정책에 대해 반대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다.
동물보호법상 개와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가 동물보호법상 동물판매업 등록대상으로 규정된 것은 관련 산업이 이미 확대되고 마트와 샵에서 무분별하게 팔리고 있는 실상을 수면위로 떠오르게 해 최소한 관리의 영역으로 삼고자 함이다. 그러나 이들이 완벽하게 반려동물로 정착되었는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많다. 동물보호법 상 동물등록 대상이 개에 한정된 것은 가정 내에서 사람과 소통하며 정착하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합의된 동물이 아직 개이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고양이까지 등록제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의는 이런 취지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햄스터, 토끼 등은 이미 사람들이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지만 마트에서 거의 아무런 규제 없이 팔리고 있으며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사육기준이나 방법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햄스터와 토끼를 볼 수 있는 임상 수의사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배제하고 현재 시민들이 조류와 파충류를 키우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반려동물로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동물복지에 대한 정부의 일천한 인식이 드러나는 배경이다.
현재 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스스로 감당하지 못해 2015년 자진신고기간까지 두었다. 자진신고 한 사람들이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야생동물조차 보호할 쉼터가 없어서 ‘그냥 잠시 가지고 있어라’는 답변이 돌아오기도 한다. 불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업체를 고발해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적 처분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법률이 있어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도 인력도 부족하다는 증거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조차 감당이 안 되는 정부가 조류와 파충류까지 반려동물로 만든 후 이들을 어떻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조류와 파충류의 일부는 사람들의 사육하고 있고 번식 후 거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사육화에 완벽하게 성공했는지의 여부는 아직 증명된 바가 없다. 야생성이 살아있는 개체와 종일수록 질병확산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들을 함부로 거래하고 사육하면서 인간의 건강과 동물의 복지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도 있다.
산업의 발전에서 그 대상이 동물인 경우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정책이 있다. 이는 동물의 번식, 소유, 거래, 이후 보호까지 동물의 복지가 실현될 수 있는 원칙을 세우고 이를 조정하는 과정은 필요하다. 산업은 사고 파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이윤이 생긴다. 상업의 틀 내에서 재고는 반드시 생기며 사육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긴다. 개와 달리 조류와 파충류는 임상증상이 늦어 사육자가 질병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으며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조류와 파충류가 자연적 수명보다 훨씬 못 미치는 시기 안에 죽게 된다. 미국의 경우 사육자가 개인적으로 키우는 파충류는 70%이상이 자연수명보다 훨씬 낮은 1년 내에 죽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통계수치조차 없다. 무엇보다 현재 조류와 파충류의 개인 사육에 있어 어떤 복지의 기준이 옳은지조차 수립된 바가 없다. 현재 인터넷으로 조류와 파충류를 거래하는 업체는 3000여개가 넘는다. 정부는 이들을 반려동물로 모두 규정한 이후 이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동물을 위한 행동은 조류와 파충류의 반려동물화 정책에 반대하며 향후 정부가 이를 추진할 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막을 것이다.
2016년 7월 7일 동물을 위한 행동
동물보호법상 개와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가 동물보호법상 동물판매업 등록대상으로 규정된 것은 관련 산업이 이미 확대되고 마트와 샵에서 무분별하게 팔리고 있는 실상을 수면위로 떠오르게 해 최소한 관리의 영역으로 삼고자 함이다. 그러나 이들이 완벽하게 반려동물로 정착되었는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많다. 동물보호법 상 동물등록 대상이 개에 한정된 것은 가정 내에서 사람과 소통하며 정착하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합의된 동물이 아직 개이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고양이까지 등록제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의는 이런 취지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햄스터, 토끼 등은 이미 사람들이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지만 마트에서 거의 아무런 규제 없이 팔리고 있으며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사육기준이나 방법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햄스터와 토끼를 볼 수 있는 임상 수의사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배제하고 현재 시민들이 조류와 파충류를 키우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반려동물로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동물복지에 대한 정부의 일천한 인식이 드러나는 배경이다.
현재 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스스로 감당하지 못해 2015년 자진신고기간까지 두었다. 자진신고 한 사람들이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야생동물조차 보호할 쉼터가 없어서 ‘그냥 잠시 가지고 있어라’는 답변이 돌아오기도 한다. 불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업체를 고발해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적 처분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법률이 있어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도 인력도 부족하다는 증거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조차 감당이 안 되는 정부가 조류와 파충류까지 반려동물로 만든 후 이들을 어떻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조류와 파충류의 일부는 사람들의 사육하고 있고 번식 후 거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사육화에 완벽하게 성공했는지의 여부는 아직 증명된 바가 없다. 야생성이 살아있는 개체와 종일수록 질병확산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들을 함부로 거래하고 사육하면서 인간의 건강과 동물의 복지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도 있다.
산업의 발전에서 그 대상이 동물인 경우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정책이 있다. 이는 동물의 번식, 소유, 거래, 이후 보호까지 동물의 복지가 실현될 수 있는 원칙을 세우고 이를 조정하는 과정은 필요하다. 산업은 사고 파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이윤이 생긴다. 상업의 틀 내에서 재고는 반드시 생기며 사육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긴다. 개와 달리 조류와 파충류는 임상증상이 늦어 사육자가 질병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으며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조류와 파충류가 자연적 수명보다 훨씬 못 미치는 시기 안에 죽게 된다. 미국의 경우 사육자가 개인적으로 키우는 파충류는 70%이상이 자연수명보다 훨씬 낮은 1년 내에 죽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통계수치조차 없다. 무엇보다 현재 조류와 파충류의 개인 사육에 있어 어떤 복지의 기준이 옳은지조차 수립된 바가 없다. 현재 인터넷으로 조류와 파충류를 거래하는 업체는 3000여개가 넘는다. 정부는 이들을 반려동물로 모두 규정한 이후 이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동물을 위한 행동은 조류와 파충류의 반려동물화 정책에 반대하며 향후 정부가 이를 추진할 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막을 것이다.
2016년 7월 7일 동물을 위한 행동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