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동물실험,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 > 2022년 1분기 동물시험윤리위원회 위원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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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동물실험,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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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4-2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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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위한 행동은 2026년 실험동물의 날을 맞아 현재 한국의 동물실험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우리가 문명 사회에 살고 있는 한, 동물실험의 결과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병원도 가고 약을 먹고 아프면 치료도 받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과학적 발견에 따라 인간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동물실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동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실험동물은 전문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없는 동물인 것처럼 인식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동물을위한행동은 늘 사각지대에 있는 동물의 복지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뛰어왔습니다. 2008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으로 모든 실험기관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그 중 민간단체에서 한 명을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동물을 위한 행동은 2012년부터 여러 전문가들을 기관에 추천하고 기관에서 실험계획서 평가에 참여해왔으나, 아직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든 기관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동물실험에 대한 평가는 전체 위원 중 1/2 이 찬성한다면 그 실험은 진행됩니다. 이 떄문에 소수의 인원이 반대를 한다 해도 그 실험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그 실험계획서에서 동물복지에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 내용이 있다면 최대한 다른 의원들과 연구자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는 단체는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을 교육시키고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해야 하는 민간단체 입장에서는 위원을 교육시키고 행정적 처리를 해야 하는 업무를 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지만, 시간은 오래 걸리고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일이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단체는 더욱 힘을 내야 합니다. 현재 동물복지와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해왔던 동물보호단체가 아닌 실험자들의 모임이나 협회 등에서 위원추천 자격을 득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들은 동물보호단체는 위원을 추천하는데 까다롭고 우리들은 원하는 곳에 쉽게 해줄 수 있는 인프라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위원을 교육시키고 추천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정부는 동물복지와 보호가 목적이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추천 자격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추천단체가 연관기관까지로 확대된다면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무너져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벗어나게 됩니다.

 

둘째, 위원회의 외부위원들은 전문성 면에서 사실상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내부의 연구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동물을 위한 행동은 여러 기관에서 교육을 하거나 연구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여러 어려움을 들어왔습니다. 3R (대체법 사용, 적은 수의 동물 사용,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노력)은 여러 다양한 실험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 실험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정보가 필요한데, 내부적으로 연구자들은 다양한 정보와 교육자료들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물을 위한 행동은 이런 경우 국내에 자료가 없어 해외자료를 줄 수밖에 없지만, 모두 외국어로 되어 있어 활용도는 낮은 편입니다. 정부는 최신 실험동물의 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교육자료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고 많은 정보를 각 실험기관에 공유하여 스스로 교육할 수 있는 역량 역시 키울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각 기관에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역할은 다양합니다. 연구책임자를 비롯하여 연구자, 사육자, 수의사 등 각자가 맡은 역할이 서로 다른데, 실험실 내 벌어지는 은밀한 일들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들이 세심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지기도 합니다. 동물을 위한 행동은 관련 실험실 내 학대문제에 대해 여러 민원을 듣기도 하는데, 여러 연구자들과 논의를 한 결과 내부적으로 동물에 대한 윤리와 복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책임자는 보통 직접 동물을 관리하지 않고 나이가 어린 직원들이 동물을 돌보게 되는데, 내부적으로 동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니 실지로 방치와 학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대부분 우리 사회에서 20대에서 30대 초반에 속하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중간관리자급에서 이를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내부적으로 학대발생시 신고자를 보호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각 기관에서 알아서 하도록 맡겨놓고 있지만, 잘하는 기관은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반면 어떤 이윤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봐야 힘들기만 한데라는 심리적 자괴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는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켜야 합니다. 잘 하는 곳은 상을 받고 못하는 곳은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농림부는 정기적으로 실험기관에 조사를 하러 가는데, 이 때 동물복지에 대한 현실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는지를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3R의 개념, 동물복지의 개념 이런 내용은 한 두 번 모두 들어본 것이고 정작 실험실 내에서는 동물을 다루는 방법,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방법, 동물이 고통을 받는지 관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등의 구체적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현재 동물실험에 대한 제도는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제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형식적이라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규제는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향은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최근 법률 개정으로 각 기관의 위원들은 매년 정기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매년 똑 같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형식성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동물복지에 대한 연구에 대한 투자가 너무 없습니다. 이러다가 동물복지연구는 대한민국에서 씨가 마를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실험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그 대체법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물실험을 하는 것보다 대체법이 싸고 편하고 질병치료에 사용하기에 더욱 정확하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연구는 필수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기관에서 실시한 실험결과와 내용에 대해 정기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실험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중 동물복지라는 카테고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연구는 실험계획서를 받아주는 곳이 적어서 연구에 큰 허들이 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받아주지 않는 이유는 침습적인 실험이 아니라는 이유지만, 동물복지 연구라고 해도 사체를 사용하거나 동물을 관찰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어 엄격히 말하면 고통등급 A 혹은 B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복지 연구를 학술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학술지에 투고하는 경우 위원회 승인을 받았거나 면제판정을 받았는지 자료를 요구하는 곳도 많습니다. 결국 투고할 수 있는 학술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동물복지연구는 다른 연구에 비해 굉장히 힘듭니다. 동물을 관찰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 기관은 자신의 기관에 대한 잘못된 내용을 외부자가 와서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허락을 받고 기록하는 과정 자체도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국내 동물복지 연구는 지금 거의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동물복지 연구는 단순히 생리학적 변화를 보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동물이 육체뿐 아니라 정신적 존재라는 점에서 신체, 행동, 표정 등 다양한 평가가 필요하며, 현재 하고 있는 실험 중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라도 이를 증명하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기관은 기업인 경우 이윤이 남지 않는 연구는 하지 않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경우에도 동물복지를 연구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어떤 종의 복지를 연구하기 위해 기초적인 동물 수와 기관 수를 질문하는 정보공개신청에서조차 아무런 답을 주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정보공개를 한 사람이 단 한 번도 동물실험을 없애자 라는 말조차 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점은 고려되었을까요? 아니면 지레 겁을 먹은 것입니까.그 기관들 모두 국가기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한 사람이 단지 연구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공개신청을 한 것인데, 국민의 세금으로 연구하는 기관과 그 기관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는 것은 납득이 어렵습니다.

동물복지연구를 위해 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희망합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일부 정치인들이 반려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법안을 발의하고 있지만, 이런 현상은 동물보호단체의 입장에서 반가운 일만은 아닙니다. 본질을 벗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반려동물이 되는 동물을 사랑하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상식의 영역이지 엄밀하게 복지라는 영역의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자신의 반려동물을 학대하고 유기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물론 정치인으로 표를 가진 반려인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으나 동물복지의 대상을 보다 넓히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인간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희생되는 실험동물과 농장동물 같은 영역이야말로 동물복지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입니다. 인간이 받은만큼 그들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실험기관의 연구자들과 위원회 위원들, 시민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동물실험은 악이나 선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최근의 연구경향이 인간의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나타나는 각종 암의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양 연구의 경우 진통제를 사용하면 실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 고통등급이 E 등급입니다. 매년 각 동물실험의 결과를 정부가 발표하는데, 고통등급이 높은 실험이 많다고 해서 바로 이를 잘못이라고 평가해서는 안됩니다. 보다 현실적인 평가를 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는 것도 동물보단체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동물실험은 우리 옆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약, 치료제 모두 동물실험의 결과물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지만 가장 관심을 받지 못하는 동물을 위해 일하고 있는 동물을위한행동에 응원 부탁드립니다.

 

2026 4 24일 실험동물의 날

동물을위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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