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위한 행동이 새롭게 변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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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5-10-01 16:22본문
아래의 내용은 새롭게 변경된 정관의 내용입니다. 임시총회를 통해 정관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이미 동물을위한행동이 몇년간 꾸준히 해왔던 활동이며 활동의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원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발걸음을 시작해 벌써 13년이 되었습니다. 법이 만들어졌고, 한번의 개정작업도 마쳤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동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고, 그 결과 활동의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산업계와 학계, 행정기관과 소통하며 많은 인력풀을 형성하였고, 학위취득을 통해 동물복지연구의 가능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동물을 위한 행동은 국내 최초 동물원 전문 단체로 출발하여 국내 최초 학술연구단체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동물복지를 연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업체는 정보를 주지 않고 행정기관은 늘 소극적입니다.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일일이 사람들을 만나 설득하고 그 연구성과를 남겼습니다.
동물을 위한 행동은 "동물복지는 과학이며 상식이다 "라는 슬로건으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제 2 조 (목적)
단체는 산업적으로 이용되는 동물에 대한 복지 자문, 컨설팅 등을 실시하며 관련 복지 문제에 대한 연구학술활동을 하고 전 세계적 흐름에 맞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을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며, 보호소 동물의 입양 활동을 하여, 궁극적으로 인간과 동물의 조화를 추구한다.
제 3 조 (사업)
단체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한다.
1. 농장동물에 대한 연구 학술 활동 및 교육, 자문과 컨설팅 활동
2. 실험동물에 대한 연구 학술 활동 및 교육, 자문, 컨설팅 활동
3. 동물원과 수족관에 대한 연구 학술 활동 및 교육, 자문, 컨설팅 활동
4. 반려동물의 복지를 위한 입양, 연구, 교육, 자문, 컨설팅 활동
5. 야생생물에 관한 연구 학술 활동 및 교육, 자문, 컨설팅 활동
6.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동물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 활동
8. 기타 단체의 목적과 사업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익활동
9. 국내외 동물보호단체와의 연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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