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돌고래 쉼터 건립에 대한 의견서 (해양수산부) > 2022년 1분기 동물시험윤리위원회 위원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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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돌고래 쉼터 건립에 대한 의견서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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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8회 작성일 23-06-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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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최초 큰돌고래를 위한 고래쉼터를 만들겠다는 해양수산부의 야심찬 계획에 덧붙여 이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서를 보냅니다.

 

첫째, 현재 검토하고 있는 지역 모두 수심이 1-3m 에 불과합니다. 준설작업은 필수인데, 이에 따른 환경적 변화에 대한 위험성 평가가 우선입니다. 환경에 대한 평가는 돌고래에 미칠 영향, 그리고 주변의 생태계의 변화에 미칠 영향 모두 평가해야 합니다. 수질, 수온 등은 기본이며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데이터도 평가해야 합니다. 이 조사에 대한 예산계획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돌고래 쉼터를 조성하기 위한 미국 국립 수족관 역시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2016년 이후 아직 적정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0곳 이상 적정지 선정 후 검사 결과 쉼터 건립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

 

둘째, 돌고래들이 쉼터로 가기 위해서는 순서를 정해야 할 것이며, 모두 일정한 검역을 거쳐야 합니다. 검역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셋째, 돌고래들이 들어갈 enclosure는 돌고래들이 탈출할 수 없는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며 이들을 매일 검진할 수의사와 사육사가 필수적으로 상근해야 합니다. enclosure를 만들 예산계획과 수의사와 사육사의 인건비, 그리고 이들이 거처할 수 있는 곳과 주변 지역의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져야 합니다. 사육사와 수의사는 이곳에 거처하게 될 돌고래와 충분한 교감을 통해 먹이제공과 건강검진이 유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교육받아야 합니다.

 

넷째, 쉼터가 만들어지고 모든 돌고래들이 이곳에서 살게 되었다 해도 이들이 자연으로 완전 방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전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본 해역에 사는 모든 돌고래의 유전자 검사가 끝나야 방류해야 할 정확한 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 무리와 잘 어울릴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일정 기간 수의사와 사육사를 파견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하며, 모니터링에 실패하는 만약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recapture방법과 인력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다섯째, 쉼터 조성지의 지역 주민과의 협의도 필수입니다. 쉼터에 있는 돌고래를 일반인들이 직접 만지거나 가까운 곳까지 접근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돌고래들을 멀리서만 볼 수 있는 전망대 등에 대한 예산 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여섯째, 쉼터에서 사는 동물에게 어떤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이들을 격리하고 따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만약의 비상사태에 대한 예비 계획 (인건비 및 수용 시설, 그리고 훈련)이 갖춰져야 합니다.

 

일곱째, 쉼터에서 모든 동물이 죽은 후 그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도 미리 수립해야 합니다. 자칫, 지역 생태계를 훼손하고 방치될 우려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없다면 기획재정부에서 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을 주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은 미국 국립수족관에 쉼터 건립에 대한 준비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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