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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와 정책협약식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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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65회 작성일 16-03-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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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8일,?동물을 위한 행동과 녹색당이?정책협약식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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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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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20대 총선의?녹색당의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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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적 차원에서 국가의 의무로 ‘동물보호의무’ 명시
? 가. 대한민국헌법에 국가의 의무로 동물 보호 의무 명시
? 나.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의 관점에서 총괄하는 전담국 설치
? 다. 민법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닌 보호대상인 생명으로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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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적 도시 정책 마련
? 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시민단체로 구성되는 동물복지위원회 제도화
? 나. 유기동물 수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보호소의 통일적 운영 지침과 지원 정책 마련
? 다. 동물 학대적인 동물 번식업 금지, 동물 판매업에 대한 규제 정책 마련
? 라. 길고양이 급식소 확대, 캣맘이 참여하는 인도적 중성화(TNR) 사업 지원

?

3. 공장식 축산업을 동물복지 기준으로 전환
? 가. 감금틀 사육방식 금지, 동물복지농장 기준 의무화
? 나. 농장동물 사육환경 표시제도 의무화, 동물복지농장 인증제도 홍보 강화
? 다. 단체급식에서 채식인의 선택권 보장, 식료품에 비건 표시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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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물학대 제로 사회 실현
? 가.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처벌의 실효성과 재발방지책 강화
? 나. 동물습성에 반하는 동물 이용행위를 규제하는 기본법 제정
? 다. 10년 내로 현행 동물실험의 50%를 감축하는 로드맵 수립
? 라. 학교에서의 동물실험을 금지, 생명감수성을 높이는 교육 정책 실시
? 마. 동물원의 사육환경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허가제를 도입하는 동물원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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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야생동식물 서식지의 보존 및 복원
?가. 야생동식물 서식지를 파괴하는 토건사업 규제, 야생동식물 서식지 복원

?나. 멸종위기종을 상업적으로 이용?사육하는 것을 규제하고 불법 포획에 강력한 처벌도입
?다. 생물권역에 해당하며 이용률이 낮은 고속도로의 재자연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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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위한 행동과 녹색당은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통하여 동물의 권리와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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