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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농장] 제보 및 처리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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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3회 작성일 20-10-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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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 개농장에 대한 제보가 있어

해당 지자체에 불법성 여부 철저한 조사 후

처리하도록 민원 조치하였음을 알립니다.

불법성 여부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관리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건축물

사료법

동물보호법(다른 동물이 보는 곳에 도살장 여부, 도살기구, 털제거 기구 등 여부)

가축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잔반) 제공 여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한 토양, 수질오염,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우려 등 환경훼손 행위.

가축의 비위생적이고 적합하지 않은 사육환경 등에 관한 위법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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