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 낚시 규제를 요청하였습니다]낚시면허제 관련 > 2022년 1분기 동물시험윤리위원회 위원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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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에 낚시 규제를 요청하였습니다]낚시면허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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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82회 작성일 20-09-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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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어부]의 흥행으로 낚시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개인낚시에 대한 별다른 규제가 없어 무분별한 낚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낚시 인구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여러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낚시 인구는 대략 700만 이상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이미 낚시 면허제가 있습니다. 낚시 면허제의 목적은 크게 무분별한 포획으로 인해 어족멸종을 막는 것, 환경보호, 그리고 동물복지입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2008년 육상동물과 수상동물에 대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육상 동물에 대한 사육, 운송, 도살 가이드는 이미 번역되어 국내에 소개되었으나, 수상동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소개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류 역시 통증을 느끼는 동시에 삶의 공간이 물속이기 때문에 물 밖으로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 결국 질식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도시어부를 비롯한 많은 방송에서뿐 아니라 일반인들조차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어류를 밖으로 꺼낸 후 장시간 바닥에 놓고 인증샷을 찍고 크기를 재기에 바쁩니다. 이 시간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고 이를 교육시켜야 합니다.

 

이미 해양수산부는 오래전부터 낚시 면허제를 실시하고자 했으나 최소한의 논의만 되고 있을 뿐 그 이상의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2012년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제정하였지만, 낚시인들 교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환경오염 및 어족자원 감소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낚시 면허제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일부 낚시꾼들에 의해 자정적 환경보호 캠페인을 하고 있으나 이는 자발적인 행동에 불과합니다. 201 조사에 따르면 전국 바다낚시로 인한 오염물질은 약 9,91톤 이며, 내수면의 경우 10, 436톤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낚시터에서 수거되는 쓰레기량은 2011년의 경우 1, 486톤이나 되었습니다. 둘째, 어족자원 보호이며, 셋째 동물복지의 실현입니다.

 

미국은 이미 20세기 초부터 면허제를 실시해왔고, 시행 초기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으나 현재에는 대부분의 주에서 낚시 면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반적 어족 자원 보호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류 및 야생생물 조정법 (1934년 제정) 수렵동물 자원을 보호 증진하는 목적

2. 어류 및 야생생물법(1956년 제정) 일반 시민의 여가를 위한 낚시 행위 관련 종합적 어패류 및 야생 생물 자원에 관한 기본 정책 규정

3. 국가여류산란처법: 어류 산란을 보호하기 위한 산란처를 지정, 건설, 유지 및 관리

4. 어류 및 야생생물증진법 (1978년) 관련 법률을 집행할 인원을 교육 훈련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작성 지원함

5. 국가 어류 및 야생생물 기금설립법(1984년) 어류 및 야생생물증진법의 집행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

 

이 밖에 소하어보존법 등 특정 어족 및 측정 지역의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도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의 경우 16세 이상의 자는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적발된 경우 50불의 벌금이 부과되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낚시 면허 없이 낚시를 한 경우는 100불 이상 1000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독일의 경우 관광객의 경우 특정수역에서 비용지출을 요구하는 허가증이 필요하고, 주민의 경우 주 정부가 발급한 낚시 면허증을 받아야 합니다. 낚시 학습은 민간 낚시 클럽에서 제공하는데 연간 1-2회 실시하며, 주로 저녁에 개설되는 교육을 30시간 이수하고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낚시증을 취득한 후에도 매년 일정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낚시시험과목은 어류학, 수리학, 민물 및 바다낚시어종, 낚시장비 및 미끼, 자연보전과 동식물보호, 낚시의 규율과 규칙이며, 시험은 각 부분당 30문항으로 구성됩니다.

캐나다의 온타리온 주의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다른데, 면허 요금은 최대 69달러에서 10달러까지 차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어법 위반의 경우 500,000(캐나다 달러) 의 벌금이나 2년의 진역, 서식지 보호 위반 사항의 경우 1,000,000달러의 벌금 및 3년의 징역형이 있습니다. 어업법에는 잡는 고기와 소유 고기에 숫자제한이 있으며, 종류에 따라 크기도 제한이 있습니다.

 

낚시 면허제(허가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낚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최소한의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져야 하며 그 내용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한 사람이 잡을 수 있는 숫자는 제한되어야 합니다. 어종도 제한되어야 합니다.

2. 바늘에 걸려 나온 어류는 빠른 시간 안에 방류하거나, 혹은 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3. 바늘에 찔린 부위에는 상처가 생길 수 있으니 되도록 빨리 바늘을 빼주어야 하고, 바늘 빼는 방법은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바늘을 잘못 빼거나 줄만 끊은 상태에서 방류를 하면 감염되어 결국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잡게 되면 멸종의 위험이 있거나, 너무 어린 어류는 방류가 원칙입니다. 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나, 국내에는 국내의 실정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면허제의 취지에 맞도록 해야 하고, 이는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낚시 전문가들은 면허제의 필요성을 여러 번 피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교육조차 받지 못한 사람들이 유행을 타고 낚시터로 몰려와 소중한 생명을 함부로 다루거나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방치, 학대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는 막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제를 만들어야 할 시점입니다.

  

<참고문헌>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낚시면허제 모델개발 및 시행방안, 해양수산부, 2005

낚시자원의 합리적 이용방안, 해양수산부, 2014

낚시관리 실행력 제고 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9

Analyzing Important Factors that Influence Anglers Support for Fishing Licence, 전남대학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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