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전시 개식용금지법 발의] 대한민국은 뭐하나요? > 2022년 1분기 동물시험윤리위원회 위원교육 안내

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열기

[중국 선전시 개식용금지법 발의] 대한민국은 뭐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0회 작성일 20-02-29 11:37

본문


https://news.v.daum.net/v/20200227125906844

코로나 사태로 중국의 중앙정부가 야생동물 식용과 거래 금지법을 발의한 가운데 중국의 선전시에서는 개고양이 식용 금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중국마저 개식용이 금지되면 우리나라만 남은 것 아닌가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2020년에도 개식용 금지법 발의에 박차를 가해야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이용약관    ㅣ 후원계좌:(우리은행) 1005-502-152380 동물을위한행동 

동물을위한행동 ㅣ 고유번호 : 106-80-07021 ㅣ 대표 : 전채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7, 11층   ㅣ 전화 : 02-318-3204 ㅣ 메일 : afanimals@naver.com

Copyright(c) 2018 Action for Animals. All Right Reserved. 관리자로그인


 Facebook

 Instagram

 Naver 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