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살서제 살포로 인한 확인과 조치 요청 > 2022년 1분기 동물시험윤리위원회 위원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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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살서제 살포로 인한 확인과 조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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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9회 작성일 20-02-0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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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아파트에서 살서제(쥐약) 살포로 인한 동물학대 발생이 우려된다는 제보를 받고 동물을 위한 행동은 해당 구에 신속한 확인 및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해당 아파트에서 쥐잡이 소독실시 안내문이 공고되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으나 이미 구청 근무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으나 중대하고 엄중한 사안이라고

파악, 당직 민원에 기접수하였으며 익일 담당 부서에 다음과 같은 점을 요청하였음을 알립니다.

     

1. 아파트에서 보관 중인 살서제 명과 수량, 조치한 내용을 알려 주시고,

    

2. 아파트 게시판과 아파트 내 현수막 게시대에 동물학대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분됨을 알리는 안내문(길고양이 등을 반드시 명시) 게시하여 주시고.

     

3.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우선 실시와 아파트와 가장 가까운 행정게시대에 동물학대(길고양이 등)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분됨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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