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법정의무 교육 시 동물로 인한 갈등해소를 위한 교육시행 요청 > 2022년 1분기 동물시험윤리위원회 위원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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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법정의무 교육 시 동물로 인한 갈등해소를 위한 교육시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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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95회 작성일 19-09-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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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위한 행동에서는 공동주택(시행), 동물보호(협조) 담당부서에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 계속적으로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법정의무 교육 시 동물로 인한 갈등해소를 위한 교육이 시행됩니다. 


동물을 위한 행동은 이 때 교육 동영상 및 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반려동물등록제 · 공동주택의 펫티켓 준수 · 동물학대예방 ·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안내 및, 동물로 인한 주민갈등해소와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을 함께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동물을 위한 행동은 한국환경공단 발행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민원사례집 중 반려동물의 짖음 방지 목걸이 착용 및 성대 결절 수술 권유 조항을 삭제 요청하여 해당표현을 층간소음 민원사례집에서 삭제하였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고, 이에 따른 추가 조치임을 알립니다.


 

다음은 교육에 사용할 동영상 주소 입니다.

https://serviceapi.nmv.naver.com/flash/convertIframeTag.nhn?vid=A27F22BBD0688ACEBFD05701AD10F1177E70&outKey=V12532e20a2fd22d6fe3f56c6a3282113cd28cd6d57768549e6b056c6a3282113cd28&width=544&height=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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