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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위한 행동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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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60회 작성일 19-07-0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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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기부금대상민간체였던 동물을 위한 행동이

2019년 6월 28일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9-117호로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재지정을 받았습니다.

동물을 위한 행동에 후원하시면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함께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물들을 위해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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