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축의 실질적 금지를 위해 울산 개시장 도축 중단을 요청 > 2022년 1분기 동물시험윤리위원회 위원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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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축의 실질적 금지를 위해 울산 개시장 도축 중단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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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99회 작성일 19-12-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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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에 대한 전기도살이 유죄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동물을 위한 행동은 개를 대상으로 한 도축을 실질적으로 금지시키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차로 개도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울산시 개시장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단속을 요청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소식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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