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동 불법도축 지속적 단속 요청 건 > 2022년 1분기 동물시험윤리위원회 위원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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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동 불법도축 지속적 단속 요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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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00회 작성일 20-02-0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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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한 시장에는 이전부터 "신고 및 허가를 득하지 않은 도축행위 및 동물판매는 불법이므로 구매를 자제합시다.

-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동물보호법 관련 -

불법행위신고 : 구 일자리경제과, 국번없이 112" 라는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터 (2, 7) 뒤편의 가축취급소에서는 오래전부터 불법행위를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불법행위로 장터 방문객은 불법행위를 합법이라고까지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물을 위한 행동은 관할 지구대에서는 노포동 장터 (2, 7)에 불법행위 예방·확인을 위한 순찰코스로 지정하여 단속하고 충분한 증거 확보· 증거물 보존과 함께 불법행위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조치 요청하였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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