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길고양이 불법 포획 사건 발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45회 작성일 20-02-06 17:02본문
최근 A시의 B아파트에서 길고양이가 주차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포획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 해당 시에 문의한 결과 그 아파트 관리소에서 임의로 틀을 설치하고 그 지역외의 다른 곳에 방사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동물을 위한 행동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당 시에 요청하였음을 알립니다.
첫째, B 아파트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소중한 생명을 임의로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충분한 조사를 요청하오며, 무단으로 포획틀을 구입·이용하여 길고양이를 인근에 방사한 건에 대해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바랍니다. 해당 관리소는 이전에도 고양이를 임의로 포획하여 방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길고양이를 자신의 서식지 외 다른 지역에 방사한다면 다른 고양이들의 공격을 받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둘째, 현행법상 조치가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해당시의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조례 개정시 길고양이 포획과 중성화 수술, 재방사에 대한 인도적인 개선안이 반드시 항목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길고양이의 경우 (주택이나 민가 주변에서 서식하는 고양이) 반드시 구청이나 시청에서 승인된 포획틀을 통해 안전하게 포획하여 중성화 수술 후 제자리에 방사해야 합니다. 고양이가 공포를 느끼거나 몸에 상처가 나는 방식의 포획틀이 민간업자들 사이에서 팔리고 있으나 이는 공인된 포획틀이 아니기 때문에 고양이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길고양이는 포획 후 중성화 수술을 하고 바로 제자리에 방사해야 합니다. (TNR)
셋째, 재발 방지를 위해 우선 해당 아파트의 승강기 등 모든 게시판에 길고양이를 학대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된다는 동물보호법 안내문을 게시하여 주시고, 길고양이 학대는 범죄행위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빠른 시일 내에, 아파트 내, 가장 가까운 행정게시대에 게첨바라며, 관리소에도 재차 길고양이 임의 포획을 금지한다는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공동주택에 동물(길고양이 포함)학대시 형사처분 됨을 알리는 안내문 게시요청 송부하여 주시고, TNR 등 길고양이보호를 명시한 동물보호 자치법규의 제정을 조속한 시일 안에 마련해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길고양이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방법을 통해 포획하고, 중성화 수술 후 제자리에 방사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이 조례 등 여러 법규를 통해 마련하지 않은 지자체가 많습니다. 조속히 법적인 규정을 만들어 길고양이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런 조치가 없다면 각 지역마다 임의로 길고양이를 포획한 후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죽이거나 재래시장에 파는 행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동물을 위한 행동은 길고양이 보호 조례제정과 길고양이 보호를 위해 현장을 감시하는 역할을 계속하겠습니다. 제보 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