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축의 실질적 금지를 위해 울산 개시장 도축 중단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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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07회 작성일 19-12-26 12:06본문
최근 개에 대한 전기도살이 유죄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동물을 위한 행동은 개를 대상으로 한 도축을 실질적으로 금지시키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차로 개도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울산시 개시장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단속을 요청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소식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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