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미성년자 실습 관련 의견서 제출하였습니다. > 2022년 1분기 동물시험윤리위원회 위원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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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미성년자 실습 관련 의견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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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14회 작성일 20-02-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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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시행기관에 설치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또는 초중등 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서 설치한 법 제 27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동물해부실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되, 동물의 사체를 대상으로 해부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미성년자의 동물해부 실습을 허용하고자 함

 

 

동물보호법 개정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위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대로라면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실험이 가능하도록 할 여지가 큽니다. 초중고등학교의 과학 학습과정에서 보면 동물을 이용할 범위가 크게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첫째, 동물을 자연에서 관찰하는 것. 둘째, 동물해부실습입니다. 전자의 경우 다른 연구기관에서도 동물을 관찰하는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거치게 되는데, 고통등급은 B에 해당합니다. 동물해부실습의 경우 그 목적이 동물의 장기를 관찰하는 정도인데, 이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책과 인터넷 영상등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어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은 그 정당성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에서 할 수 있는 동물실험은 자연관찰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는 것과 동시에, 오히려 다른 실험도 활성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아직 학생들이 진로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도한 동물실습은 불필요한 동물의 희생을 가져올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동물관찰실험 승인이나, 동물해부실습의 경우 불가피할 경우 사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승인을 해주는 방식의 운영기준이 필요합니다. 물론 사체를 사용해 실습하는 경우도 아주 극히 제한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백번 양보해 의대 지방생이라 한들 의대에 가면 똑같은 것을 동일 반복합니다)

 

 

동물을 위한 행동은 위의 내용을 토대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물을 위한 행동은 동물실험의 과학적 윤리적 수행을 위해 여러 제도적, 정책적 제언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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