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요청] 무분별한 야생동물 판매를 규제하는 '야생생물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찬성 의견을 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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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10회 작성일 20-09-29 17:21본문
[참여요청]무분별한 야생동물 판매를 규제하는 ‘야생생물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찬성 의견을 내주세요!
코로나19, 메르스, 에볼라출혈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근(SARS) 등 최근 몇 년 동안 발생한 주요 감염병은 모두 인수공통 병원체에 의해 발생한 질병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신종 전염병의 70퍼센트가 야생동물에서 유래한 질병으로, 국제사회는 야생동물 거래를 야생동물 유래 신종질병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보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관리 정책은 매우 미비한 수준입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일부 종을 제외하고는 번식, 판매, 소유에 대한 규정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인수공통전염병이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해 체험동물원에서 체험에 사용되던 코아티와 왈라비가 결핵 등 인수공통전염병에 걸려 폐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행법대로라면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아닌 코아티와 왈라비는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누구나 번식해 판매할 수 있으며, 네이버 카페에서 거래되고 있는 종들입니다. 판매하는 사람이 갖춰야 하는 시설이나 질병관리 기준도 없는 상태입니다. 무분별한 번식과 판매는 곧 충동적인 구매와 사육, 유기로 이어져 최근 라쿤, 미어캣 등 유기동물보호소로 입소하는 동물 종과 숫자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난 9월 1일 국회에서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환경부가 정하는 종의 야생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정해진 기준을 갖추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상식적인 내용의 법안입니다. 인수공통 질병 발생 위험이 높거나, 독성이나 공격성이 있거나, 생태적 습성 상 가정에서 사육하기 어렵고 복지가 크게 침해되는 야생동물을 애완용으로 거래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야생동물 관리 정책을 강화해 공중보건을 지키고 동물복지 기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입법예고 찬성 의견을 내 주세요. 생명을 무분별하게 사고 파는 풍조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의견 등록하러 가기 https://bit.ly/3lVDLKZ
(의견 등록을 위해 국회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무분별하게 판매하는 것을 막고 또 다른 인수공통질병 발생 위험을 줄이는데 부디 1분의 시간을 내어서 참여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참여 방법: 왼쪽 하단 ‘글쓰기’ - 회원가입 – 글 작성 (예시: 무분별한 야생동물 판매 금지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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