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동물원 수족관의 해양포유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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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87회 작성일 20-07-21 18:06본문
동물을 위한 행동은 Animal Welfare Institute와 World Animal Protection 가 2019년 발간한 “ The Case Against Marine Mammals in Captivity" 5판을 번역하였습니다. 번역은 고광현, 김은경, 전채은이 담당하였고, 국내에 북극곰이 없는 관계로 북극곰 분야는 생략하였습니다.
<기획의도-동물원과 수족관 보유 해양포유류의 복지 개선을 위하여>
번역의 의도는 국내 수족관에 전시되고 있는 해양포유류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일으키는 동시에 향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현재 한국의 동물원, 수족관에 있는 해양포유류 중 바다사자와 물범의 보유 현황입니다. 바다사자는 크게 캘리포니아바다사자와 큰바다사자(남아메리아바다사자)가 있고, 물범의 경우 국내 천연기념물인 잔점박이물범과 참물범( Harbor Seal)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잔점박이물범이 천연기념물인 반면, 나머지 해양포유류는 법적인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출입 허가대상 야생생물 중 해양포유류는 바다코끼리 밖에는 없으며, 사육시설 기준도 해양포유류의 경우 큰돌고래와 남아메리카 바다사자 밖에는 없습니다. 사육시설 기준 역시 면적과 깊이 외에 조건은 없습니다. 이는 바다코끼리, 물범 등 그 외의 해양포유류 전시기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나마 있는 기준 조차 면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유류가 살아가는데 있어 면적 외에 필요한 조건은 많습니다. 대부분의 포유류가 가족 및 여러 무리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동물원과 수족관에 있는 해양포유류는 1마리에서 최대 7마리이고, 그나마 평균적으로 2-3마리 정도입니다. 동물원에 있는 해양포유류의 경우 다른 육상동물에 비해 관심을 덜 받는 동물이 되고 있으며, 수족관의 경우 전시의 상당수가 어류인데 마치 해양 포유류는 관람객의 관심을 위해 소수의 동물만 전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즉 동물원과 수족관 모두에서 해양 포유류는 제대로 된 관심을 받지 못할 우려가 큽니다. 이에 동물을 위한 행동은 향후 동물원과 수족관 내 전시되어 있는 동물에 대한 관심을 시민여러분에게 호소함과 동시에 정부와 동물원, 수족관에 구체적인 대안을 이제부터 마련하기를 요구합니다. 시민들 대부분의 관심은 벨루가와 돌고래에 머물러 있으나 동물을 위한 행동은 향후 다양한 해양포유류 등에도 관심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동물을 위한 행동이 제안하는 동물원 수족관 내 해양 포유류의 복지 향상을 위한 로드맵>
1. 동물원과 수족관의 공적 목표는 종보전이어야 마땅합니다. 단순한 전시는 동물원과 수족관의 본래 기능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나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야생방류이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향후 야생방사가 가능할 정도의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동물은 앞으로도 방류할 수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우선 모든 동물원, 수족관에 있는 해양포유류의 본래 서식지 를 파악해야 하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번식 가능한 동물을 파악해야 합니다. 같은 바다사자, 물범이라도 유전적 다양성이 훼손되는 방향에서 번식이 이루어지면 안됩니다.
2. 만약 번식해서 잡종화될 가능성이 있는 해양포유류가 함께 전시되어 있다면 번식제한을 해야 합니다. 수의사마다 번식제한의 방법은 의견이 다를 수 있으나 외과 수술 혹은 호르몬 조절방법, 피임약 복용 등이 있습니다. Saint Louis Zoo의 경우 데스로렐린 (deslorelin 성선자국 호르몬 방출 agonist)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어 있습니다. 물론 피임약 복용은 아직까지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후유증도 있습니다. 향후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물원이 스스로 개체수 조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공표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 마리가 남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원칙 없이 번식해서는 안 됩니다.
3. 동물원과 수족관은 향후 해양포유류 전시관을 최대한 자연과 가까운 방향으로 리뉴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리뉴얼 계획이 없다면 향후 해양포유류를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기관으로 옮기는 방향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현재 수족관의 경우 대부분의 전시관이 실내에 있습니다. 바다사자와 물범처럼 간혹 밖으로 나와 자연광을 쐬는 동물에게 자연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현재 기각류(PINNIPED) 중 자연광을 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곳은 한화 아쿠아 플라넷 여수와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등 몇개의 동물원, 수족관밖에는 없습니다.
4. 동물원 수족관이 해양 포유류의 보전과 복지를 위해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동물원, 수족관의 협력을 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하며, 동시에 법률 정비도 필요합니다. 동물복지와 해양포유류보전의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동물원과 수족관에는 해양포유류의 수입을 금지하도록 법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코로나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곧 문을 닫을 동물원과 수족관이 나올 것입니다. 방치된 해양포유류를 구조하여 보호할 곳이 필요합니다. 해양동물의 치료와 구조기관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동물원, 수족관이 이를 위해 노력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한동안 논의되었던 바다쉼터란 이런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롯데는 한 마리 남은 벨루가의 야생방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국내 동물원 수족관의 해양포유류 보유 현황>
물범과 바다사자의 경우 아종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보가 정확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고 정부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동물원과 수족관에 전화하여 정보를 확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동물원 수족관측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의 조사가 불가능했음을 이해바랍니다.
코엑스 아쿠아리움: 참물범4, 매너티3
아쿠아 플라넷63: 물범4
롯데 아쿠아리움: 참물범4, 캘리포니아 바다사자3
아이니 테마파크: 물범1
얼라이브 아쿠아리움: 물범2, 바다사자1
퍼시픽랜드: 바다사자2
경포 아쿠아리움: 물범3(점박이물범)
울진 아쿠아리움: 물범1
아쿠아플라넷 제주: 물범5, 바다사자5, 바다코끼리1
일산: 물범5, 바다코끼리1
여수: 참물범 7
일산 쥬라리움: 물범2, 남아메리카물개1
어린이대공원: 바다사자1
진주동물원: 바다사자1
에버랜드: 물범4, 바다사자1
광주 우치동물원: 물범2, 바다사자3
서울대공원 동물원 : 잔점박이물범 8, 참물범 10, 큰바다사자 1, 캘리포니아 바다사자 7, 남아메리카 바다사자 5, 오타리아 2
<국내 수족관 돌고래, 벨루가 현황>
울산 고래생태체험관 큰돌고래5
제주 퍼시픽랜드 큰돌고래 4
제주 마린파크 큰돌고래 4
한화 제주 큰돌고래 4
한화 여수 벨루가 2
거제씨월드 큰돌고래 7 벨루가 4
롯데 벨루가 1 (방류 예정)
<국내 동물원 수족관의 해양 포유류 전시상황>
여수한화 아쿠아플라넷 벨루가 사망으로 해양포유류 전시상황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수에는 두 마리의 벨루가가 남아있습니다.
여수 아쿠아 플라넷 벨루가 전시관
대구 얼라이브 아쿠아리움. 물범이 텅비어 있고 좁은 수조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 일반적인 해양포유류 전시상황입니다. 야생동물은 자신의 몸을 숨기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며 사회적 무리도 필요합니다.
이 동물원(일산 주라이움)은 문을 닫은 후 주인이 3번이나 바뀌면서 거의 대부분의 동물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위의 동물원(일산 주라리움)에 방치되어 있는 바다사자 한 마리입니다. 수조 역시 관리가 안되어 있어 더럽고 좁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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