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오징어 체험 반대 민원 답변과 향후 동물을 위한 행동 활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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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84회 작성일 21-05-07 17:25본문
강원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촌 체험 중 오징어 해부, 오징어 맨손잡기 체험에 대해 동물을 위한 행동에서 강원도로 항의 민원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동물 복지적 측면과 전염병 위험, 비교육적 체험 진행’의 관점에서 의견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최근 어류 또한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동물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며, 반대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로 위법이 존재치 않는다는 의견 등이 양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의견이 있기 한참전인 1999년부터 현재까지 어촌체험 육성․발전에 이바지하고 소비활동 촉진을 통한 소득 창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 지원을 통해 오징어 맨손잡기 축제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어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 정립되어야 할 부분이라 여겨집니다만 우선, 오징어 할복체험 등 행사의 세부내용은 행사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속초시 답변 내용 >
애초에 오징어를 먹는 요리 축제가 아닌 이상, 먹기 전에 만지고 해부하는 행위는 "먹는 동물이면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는 인식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수의 사람들은 오징어를 식용으로 쓰고 있고, 오징어는 어업 활동의 대상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그들을 이용하게 될 때에는 다음의 원칙은 지켜야 할 것입니다.
1. 오락이나 재미를 위해 잡고 만지는 행위 금지
2. 죽음에 이르기 까지의 과정은 반드시 고통을 최소화해야 함
3. 해부 실습은 오징어나 어류의 경우 교육적이지 않기에 반드시 연구 행위가 윤리적, 과학적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 설치 가능 기구 (대학 이상) 에서만 실시해야 함.
4. 필요 이상의 어류, 두족류 등을 잡지 말아야 함.
물론 이런 과정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동물을 위한 행동은 시민들에게 이런 내용을 널리 알리고 반드시 규정과 법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 과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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