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빈 모금] 한국축산업의 동물복지 기준 확립을 위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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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84회 작성일 21-03-12 17:4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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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최근 2030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여,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에 대한 전지구적 노력과 지속가능한 경제 실현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 정책에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에너지 정책부터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까지 다양한 이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은 기후 변화를 막고 환경을 보호하는 한편, 농축산업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자 마련된 것이며, 여기에는 동물복지 표준의 확립과 성취라는 구체적 계획까지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미 유럽연합은 폭력적 양계산업인 배터리 케이지 사용을 중단하였으며, 양돈 산업에서도 스톨(stall)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일명 공장식 축산이라 불리는 관행축산은 축산물의 가격을 낮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동물에게 가혹한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육식으로 인해 인류의 건강을 해치며, 토양오염과 기후위기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국제적 흐름에 맞춰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만드는 탄소중립 실행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은 철강, 석유화학 등의 산업에서 에너지 전환을 시도하는 곳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관행적 축산을 지양하고 복지형 축산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2012년부터 동물복지 축산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10년이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인증 농장 비율은 산란계 농장 15%, 육계농장 5.9%, 양돈 농장 0.3%, 젖소농장 0.2%에 불과합니다.
영국은 1979년 이미 농장동물복지위원회를 설립하여 가축의 사육, 수송, 도축, 유통 등의 기준을 만들었고, 이는 유럽연합의 농장동물복지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OIE(세계동물보건기구)는 2004년에는 육상동물, 2008년에는 수생동물에까지 사육, 운송, 도축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동물복지 기준(standards)를 만들고 회원국에 이를 국내법에 적용하여 지키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1953년 OIE에 가입하였고 OIE가 제시한 동물복지 기준을 번역, 배포하였으나(그나마 육상동물에 한하여) 이는 선언적 의미에 머물고 있을 뿐, 축산업에 관련된 어느 법에도 동물복지에 대한 기준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OIE회원국으로써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미 유럽은 1930년대부터 동물복지에 관한 다양한 연구 활동이 시작되었으나, 국내에서 동물복지는 제대로 된 연구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동물복지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장은 의지가 있어도 초기투자비용도 많이 들고, 사육단계에서도 많은 생산비가 들기 때문에 쉽게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질병 발생 시 살처분 대상이 되면 예외 없이 살처분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축산업은 지난 54년간 축산업 생산액이 12.2%가 증가하였고, 가축생산액은 12.4%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소득은 지난 27년간 연평균 4.4% 증가하여 다른 경종식물 재배 농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축산업은 발전하는데, 동물복지의 평가 기준이 없다는 것은 이제 산업동물에 대한 복지를 고려할 시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물복지의 대상이 주로 반려동물 위주로 진행되는 현실에서 동물을 위한 행동은 2014년과 2015년에 두 번 전국 동물원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2016년 실내체험동물원 조사, 2019년 실험동물보고서, 2021년 수족관 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산업의 시스템 안에 갇혀 고통 받는 동물들을 위해 기초 자료 조사, 현황 조사를 수행하겠습니다. 한국 축산업의 현황조사를 통해 농장동물의 복지 평가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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