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유자 자진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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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33회 작성일 15-07-30 22:47본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유자 자진신고 안내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에 따른 양도?양수 신고(국제적 멸종위기종(이하 ‘CITES'종)) 및 보관허가?신고(멸종위기 야생생물종(이하 ’국내 멸종위기종‘)) 등 의무 미이행 사항을 일제히 정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제도 실시를 공고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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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진신고기간 : 2015년 8월 1일 ~ 2015년 10월 31일(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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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진신고대상
?가. (CITES종) 양도?양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멸종위기종(표본, 박제 포함)을 사육?양식?보관?소유 등을 하고 있는 자
?○ CITES종 확인 방법: cites 검색 서비스(http://cites.kbr.go.kr/)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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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멸종위기종) 보관 허가, 보관 신고, 인공증식증명서(사본 포함) 발급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 멸종위기종(표본, 박제 포함)을 가공·유통·보관하고 있는 자
?○ 국내 멸종위기종 확인 방법: 한국의 멸종위기종(http://www.korearedlist.go.kr/) 활용(개요→멸종위기야생생물→전체목록 다운로드 혹은 생물종정보→생물종명→상세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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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고 제외대상)
?① 자진신고제도 운영기간 이전에 불법개체 여부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중인 개체는 제외
?② 국내 멸종위기종의 경우 야생생물법 제14조제3항제3호 및 제5항 단서에 따라「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허가대상(제35조) 및 신고대상(제40조)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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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요령
?가. 신고기관 : 7개 유역[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 단, CITES 부속서Ⅰ 해당종이거나, 자진신고자가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표5의2에 규정한 사육?보관 시설이 없거나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몰수 조치 가능
?- 개인사육자가 야생생물법에 따라 개인사육이 금지된 동물(※앵무새를 제외한 CITES 포유류?조류 전종 해당)을 사육하는 경우에도 몰수 조치 가능
?- 야생생물이 몰수되어야 하는 경우 해당 개체를 보유한 자가 스스로 이를 처분하거나 개체 보호시설이 확보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조치
?○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중인 사건은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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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진신고자 혜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징역?벌금?과태료?몰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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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신고기간 종료 이후 특별점검 및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위법사항이 적발된 자에게는 형사처벌, 몰수 등 관련법령상의 벌칙이 엄정히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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