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 동물원 개체관리 및 매각후 모니터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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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22회 작성일 15-12-08 10:5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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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romcare.org/info/notice.htm?code=notice&bbs_id=49592&page=1&md=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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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전국 동물원 개체관리,?매각 후 모니터링 실시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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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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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물원 사슴매각 사태 이후 각 동물원의 잉여동물 매각방법과 개체관리 여부를 조사하고 동물원 동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이후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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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사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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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잉여동물이 발생할 때 이를 매입한 사람 혹은 업체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 있지만 사전 조사,?모니터링 여부 등을 하고 있는지를 질문했습니다.?둘째,?멸종위기종을 제외한 다른 종에 있어서 개체별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질문했습니다.?멸종위기 종은 수입,?수출,?교환 등에 있어서 개체별 관리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그 외의 동물의 경우 개체별 관리 보다 군집별 관리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이는 동물의 개체수가 늘어났을 때 쉽게 매각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동물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관리의 대상이 되는 종과 개체면에서 모든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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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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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전국의 동물원에 정보공개신청과 공문발송을 통해 질의서를 보냈습니다.?동물전시기관은 등록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전시기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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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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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공영동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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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공영동물원 중(지자체 관리 동물원) 5개 동물원에 질의했고 모두 답변을 받았습니다.?그 답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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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동물원은 매각한 사례가 없음)개체별 관리 기록카드는 포유류만 있으며,?관리기록카드에는?나이,?출신,성별,?폐사원인,?출산 등을 수기로 기록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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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동물 매입자 관련 정보는 개인정보로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으며,?매각된 동물의 경우 사유재산에 해당되어 사후관리가 어렵고 현재 사육동물 전 두수에 대하며 동물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개체별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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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이 동물원은 사육중인 동물을 개체별이 아닌 군집별로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향후 개체별로 출산?(부화)?반입 반출 폐사(자연사)?등의 상세현황을 기록하도록 행정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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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직업,?사업장,?매입이유,?매입처에 대한 현장 확인 여부에 대한 자료는 수집 및 보관대상 자료가 아님으로 공개할 자료가 없으며,?매각 시 동물은 건강상태의 양호를 파악하고 이후 지속적인 건강상태 파악은 하지 않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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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매각후 동물이 건강하게 살고 있는지는?2015년부터 전화 모니터링 중이며 개체별로 관리하고 있으나 사랑새와 기니피그의 경우는 군집관리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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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인운영동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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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으로 올라와있는 개인동물원?31군데에 모두 공문을 보냈고 답변을 보내온 것은 총?5군데입니다. (이 중?1곳은 폐업했고?1곳은 생태교육원으로 개인이 키우던 앵무새를 기증받아 사육하는 곳이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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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부경동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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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의 개인정보 보관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보관중이며 모든 매입처의 현장방문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일부에 한해 하고 있고 매각 후 일정 기간은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사육일지의 경우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개체별 별도 표시를 하고 있으며 그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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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하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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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판매건은 현재 없으며,?현재 각 개체별 사육일지 및 동물개체 프로필 작성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물폐사시 폐사 진단서와 함께 보관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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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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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알려드릴 수 없으며 매각될만큼 많은 개체가 없고 매각된 동물 또한 없으며,?멸종위기 종 등 동물전문사육사들에 의해 잘 관리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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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아프리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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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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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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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동물의 복지평가 기준은?2003년?3월 환경식품농업국에서 발표한 현대 동물원 운영지침을 바탕으로 우리 현실에 맞게 활용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그 원칙은 농장동물복지위원회의?5대 자유를 동물원 환경에 맞게 정립한 것으로 그 내용은 첫째,?물과 음식의 제공,?둘째,?적당한 환경제공,셋째,?동물건강관리 제공,?넷째,?가장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제공,?다섯째,?공포와 고통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최근 발생한 서울동물원의 사슴매각사태는 동물원 동물의 복지향상을 위해 어떤 제도적 보완점이 필요할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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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가 끝난 동물의 매각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동물의 복지를 해칠 우려가 큽니다.?동물을 매입해간 사람 혹은 업체가 기존의 전시용으로 쓰이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여 상업적 용도로 쓸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이는 동물을 고통과 공포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기 어렵습니다.?따라서 동물원측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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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모든 동물에 한해 개체별 카드를 작성하여 매입,?출산,?건강,?폐사,?안락사 여부 등을 모두 파악해야 합니다.?대부분 소형 동물의 경우 군집관리를 하게 되는데 군집관리는 개체수 조절을 위해 매각을 편하게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이는 사슴은 물론이고 토끼,?기니피그 등도 해당됩니다.?조류의 경우도 사랑새같이 개체수가 육안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종이 아닌 이상 되도록 개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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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현재 동물원은 매각이후 소유권이 바뀌게 되어 타인의 재산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 때문에 매각 후 사후 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러나 동물단체에서도 입양을 보낼 때 입양신청자들에게 이후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몇 년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입양 후 모니터링 제도는 동물은 단순히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소중한 존재로,?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개인 정보를 공개하기 어렵다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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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동물원은 지자체 책임의 동물원답게 모두 답변을 주었으나 개인운영 동물원은 답변 조차 없는 곳이 태반입니다.?어떤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공개할 자신이 없다면 이런 반응이 향후 미칠 영향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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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이런 노력을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는 이유는 동물원의 설립,?운영,?폐쇄 등 동물전시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고 이를 감시 관리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동물원법은 현재 국회 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동물원법 입법의 노력은 일부의 업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일방적 규제라기보다?‘동물전시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최근 늘어나고 있는 페팅쥬들은 아이들이 동물을 만지고 먹이주는 행사 위주를 하고 있어 동물의 건강뿐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그러나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정부는 난항을 겪고 있는 동물원법에 대한 책임 있고 주체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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