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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불법포획을 적발한 경찰을 조롱하는 어이없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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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24회 작성일 16-05-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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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0&aid=0002975616&sid1=001




어이없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눈을 의심할 정도인데요. 이 기사의 문제점은


1. 고래축제를 미화하고 있습니다. "기리기 위해" 열린다 라는 표현은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어떤 행위를 기념한다라고 할때 쓰이는 표현이죠.

 

"1899년 태평양에서 잡은 고래를 울산 장생포에서 해체해 포경(捕鯨)기지로 만든 것을 기리기 위해 1995년부터 열리고 있다"(기사 중)

 

2. 해마다 엄청난 양의 고래들이 불법포획되고 있습니다. 이를 잡는 것은 경찰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자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이 고래축제에 경찰이 ‘재 뿌리는’ 일이 발생했다"(기사 중)

 

3. 불법 포획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한 표현을 썼습니다. 불법은 불법이고 당연히 적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과연 기자가 쓸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울산에서는 종종 있는 고래 불법 포획을 마치 큰 사건을 발표하는 것처럼 “급하게 브리핑 일정이 잡혔다”고 언론의 관심을 유도했다." (기사 중)

 

4. 불법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덮으려는 울산시와 남구청을 두둔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수개월 동안 고래축제를 준비해온 울산시와 남구청이 “한 달이 훨씬 지난 사건을 축제 하루 전에 발표하는 경찰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 (기사 중)

 

5. 포획과 중개, 판매가 금지된 고래를 불법적으로 잡은 업자들을 적발한 경찰의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을 찬물을 끼얹는다는 표현을 어찌 쓸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밍크고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포획과 중개, 판매가 금지돼 있다. 일본처럼 고래를 마구 잡아서도 안 되겠지만 고래축제 하루 전에 찬물을 끼얹은 경찰의 처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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