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환경부는 생태계 교란종의 포획 및 처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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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64회 작성일 21-06-03 14:33본문
https://m.blog.naver.com/misulzip/222351008216
" 생선에게 자유를, 어류에게 복지를 " 캠페인 시즌 2의 일환으로 환경부에 대한 지침 마련을 요구한 블로거의 글을 공유합니다. 내용에 깊이 공감하며, 함께 배스 학대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부의 답변과 대응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공유하겠습니다. 아래 맹꼬꼬와 도도피 님이 작성하신 내용을 널리 공유하고 알려주세요.
" 배스 등 생태계교란 어종에 대한 학대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법률적 지침이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배스 등을 낚시로 포획했을때 그자리에 다시 놓아주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배스가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된지 40여년이 지났지만 <이식>과 <제자리 방사>에 대한 구분이 없이 <방출 등>이라는 불명확한 용어의 나열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에 환경부에 분명한 용어정의와 지침마련을 위한 질의를 보냈습니다.
답변이 오는 대로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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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질의 내용
안녕하십니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낚시 문화가 빠르게 보급되고 낚시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낚시로 인한 문제와 민원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도 오랜 기간동안 누적되어 온 문제점이지만, 최근 인터넷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생태계 교란 어종에 대한 가학적 행위 등의 문제는 생태계 보존 목적과 상관없는 불필요한 학대행위로서 낚시인을 비롯한 국민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민물낚시를 하는 낚시인들 사이에서 생태계교란 어종을 ‘유해어종’으로 인식하여, 낚시활동 중 배스, 블루길 등의 어종이 잡히면 물에 다시 놓아주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생각에 나뭇가지에 걸어서 말려죽이거나 흙바닥에 방치하여 말라죽게하거나, 심지어 가학적인 방법으로 죽이거나 학대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대 사례로는, 발로 걷어차서 내장을 터뜨려 죽이는 행위, 산채로 눈알을 적출하여 물에 다시 놓아주는 행위, 산채로 뱃속에 페트병 등의 이물질을 삽입하여 물에 다시 놓아주는 행위, 산채로 아가미를 칼로 찢어서 물에 다시 놓아주는 행위, 산채로 주둥이를 케이블 타이 등으로 묶은 채 물에 다시 놓아주는 행위 등 그 방법이 잔혹하여 보는 이들에게 혐오감과 공포심마저 들게 합니다.
식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어류 또한 동물보호법 상의 보호대상 동물이며, 불필요한 고통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생태계 교란 생물, 유해어종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필요한 고통을 주거나 잔인하게 죽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낚시인들을 포함한 국민들 사이에 “유해어종은 잔인하게 죽여도 된다”, “유해어종이라도 잔인하게 죽여서는 안된다” 식의 논쟁과 갈등마저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낚시인들 사이에서도 의견과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바로 배스 등 교란어종의 “방출 등”에 관한 문제입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생물다양성법 )
제24조의3(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금지) 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방출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 목적으로 방출등을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방출등으로 해당 생물의 서식지가 확대될 우려가 없는 경우
2. 방출등이 된 생물의 지속적인 감시 및 회수가 가능한 경우
해당 조항에서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행위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구체적이지 않고, 세부지침이 제시되지 않음으로 인해 국민들 간에 불필요한 논란과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물낚시 활동 중 잡혀 올라온 배스 등의 교란어종을 죽이고 처리하는 방법이 번거롭고 혐오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잡힌 자리에 다시 놓아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불법이냐 아니냐를 놓고 낚시인들 사이에서 갈등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8. 10. 16.>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반출한 자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
4.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5. 제2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을 한 자
6.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한 자
환경부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1. 방출, 방생, 유기, 이식 등 각각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2. 저수지 등 민물낚시터 낚시활동 중 포획된 배스 등의 생태계교란어종을 그 자리에 다시 놓아주는 행위 또한 위 조항의 “방출 등”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3. 그와 같은 행위가 동법 제 35조 5항에 따라 처벌이 되는 것인지.
4. 배스 등의 교란어종을 물가 바닥이나 나뭇가지 등에 방치하여 부패 및 악취가 발생하게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가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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