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잔인하게 포획된 돌고래 수입제한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 규제개혁심사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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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69회 작성일 18-02-10 17:06본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약간의 문구 수정을 거쳐 법제처 심사를 받게 되며 3월 국무회의에서 통과후 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잔인하게 포획된 개체와 지역 개체군의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감소하는 지역에서 포획된 개채의 수입제한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잔인한 포획방법 중에는 쇠꼬챙이를 이용한 돌고래 포획이 신설되어 사실상 다이지에서 포획되는 돌고래들은 수입이 금지될 예정입니다.
무리를 지어 다니는 돌고래들을 한쪽으로 몰아 가족을 몰살한 후 새끼 돌고래를 잡는 잔인한 방식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이 이 몰상식한 방식의 산업과의 단절을 선언한 것이 되며,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수입을 제한한 것으로는 최초입니다.
대형 수족관들은 이미 돌고래 사육의 어려움을 알고 무분별한 쇼를 생태설명회로 전환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일부 쇼업체들은 법무법인까지 동원해 환경부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돌고래 수족관의 환경을 개선하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전세계적으로 돌고래 수족관은 사라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볼티모어 국립수족관은 돌고래들이 이후 보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족관들은 선진 사례들을 도입하고 배워 향후 수족관의 동물복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함께 애써온 국내외 동물보호단체, 환경단체 활동가들에게 감사드리며 돌고래들을 위해 힘차게 응원해주신 시민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2월 10일 동물을 위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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