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고래고기 중금속 검출! 밍크고래를 보호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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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09회 작성일 18-08-06 14:05본문
아래는 시셰퍼드코리아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널리 진실을 시민들에게 알려주세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밍크고래고기의 상당량이 중금속 오염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환경 보호단체 시셰퍼드 코리아(Sea Shepherd Korea)가 지난 7 월, 울산, 부산, 포항의 식당 및
어시장에서 밍크고래로 시판되고 있는 고래고기 샘플을 무작위로 구입하여 순천향대학교
환경보건학과 산업보건연구실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분석대상의 약 46%가 중금속 오염 기준치
초과를 기록했다. 즉, 두 업소 중 하나 꼴로 중금속 오염 고기가 발견된 것이다. 이중에는 수은 및
납이 기준치의 10 배가 넘을만큼 심하게 오염된 고래고기도 있었다.
<울산고래축제>가 개최된 지난 7 월, 13 개 업소에서 구입된 샘플은 지방층과 살코기 부위의 21 개
시료로 나뉘어져 정밀 분석되었고, 대표적인 무기 중금속인 수은, 납, 카드뮴의 오염 여부 검사가
실시됐다. 오염 기준치는 한국 식품의약안전처의 일반어류 오염 기준치를 참고하였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식약처 고시 제 2018-54 호, 2018.07.13)
실험 결과, 이번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던 모든 시료에서 검출 한계 이상의 중금속(수은, 납, 카드뮴)
양이 검출되었다. 즉, 조사된 모든 고래고기에서 위의 세 가지 중금속이 다 발견되었다는 의미이다.
이중에서 현행 오염 기준치를 초과한 샘플은 총 6 개(46%)였고, 오염 빈도는 수은>납>카드뮴 순으로
많았다. 오염 부위는 살코기 부분이 지방층 부위 보다 다소 많았는데, 고래고기 구입시 통상 여러
부위가 섞여서 제공되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가 부위별로 피해가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허용치 기준을 10 배 초과하는 수은 중독 고래고기도 발견되
일부 고기 샘플의 경우는 수은 오염도가 허용 기준치(0.5 mg/kg)의 10 배를 초과하는
수치(5.8mg/kg)를 기록하였다. 이 농도의 의미는 체중 60kg 인 성인이 100g 만 먹어도, 일주일 섭취
허용량, 즉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를 초과한다는 뜻이다. (*PTWI, Provisional Tolerable
Weekly Intake 는 체내에 축적과 대사기능에 의한 제거 능력 간 균형이 고려된 주당 섭취가능수준을
뜻하며 중금속과 같이 체내 축적이 유발되는 물질에 주로 적용된다.)
수은에 중독이 되면 중추신경계와 신장 기능에 장애를 유발한다. 참고로, 아직 포경 활동을 하는
덴마크령 페로 제도 주민들은 수은 섭취량이 매우 높은 편인데, 그 원인이 고래고기 섭취라고 한
연구(Booth and Zeller, 2005)가 밝히고 있다.
납 오염 특히 우려되
납은 중독되면 뇌와 신경계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독성이 매우 강한 금속으로, UN 에서 납
함유제품의 수출입 제한을 추진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규제 움직임이 활발한 금속이다. 본 검사 결과
3 개 시료(23%)에서 납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고, 수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준치(0.5 mg/kg)의
10 배를 초과하는 샘플(5.3mg/kg)이 발견됐다. 납 허용치(0.5 mg/kg)는 수은과 동일하나,
독성연구가 발달하면서 현재 납의 경우는 PTWI(주간섭취허용량)를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
다시말해, 독성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아예 먹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하며, 관리기준으로도
가능한 0 에 가깝게 통제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오염된 고기들이 아무런 관리체계 없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은 건강상의 위험부담을 크게 증가시킨다.
또한, 한 시료에서 수은과 카드뮴 둘 다 기준치를 훌쩍 넘는 양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는 중금속이
심하게 오염된 고래고기를 섭취하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함을 뜻한다.
보호종인 상괭이 및 중금속 오염이 더 높은 돌고래류가 밍크고래 둔갑 유통 의혹
밍크고래는 주로 크릴과 새우를 먹기 때문에, 먹이 사슬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만들어진 생물조직을
섭취하는 최상위포식자인 돌고래보다 중금속 오염 축척도가 낮은 편이다. 그런데도 이같이 높은
수치들이 나오는 것은, 당국의 감시가 완전히 부재한 유통망의 틈을 이용해 둔갑 유통된 사례일
가능성이 높다. 시셰퍼드 코리아는 이를 돌고래 또는 상괭이 둔갑 유통 사례로 가정하고, DNA
검사를 통한 종 판별 검사를 추가로 의뢰할 예정이다. 보호대상해양생물인 남방큰돌고래나 상괭이를
유통 및 판매하는 행위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이식·가공·유통 또는 보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미 지난 2003 년과 2013 년에 환경운동연합이 고래고기 중금속 오염 실태를 조사하고 발표하는 등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해양수산부나 울산 남구청과 같은 담당 부처는 지난 15 년간
아무런 대책도 수립하고 있지 않다. 이에 시셰퍼드 코리아를 비롯해 생명다양성재단, 동물을 위한
행동, 울산 녹색당, 핫핑크돌핀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등 6 개의 환경/동물 단체는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요구사항]
해양수산부와 울산남구청에 요구한다.
1) 고래고기 오염 실태 조사와 비상 조치 필요
☞
울산남구청은 고래고기 중금속 오염 실태에 관한 포괄적인 전수조사 실시할 것. 오염도 기준치
이상 해당 업소 경고 또는 (빈도에 따라) 영업 정지 조치를 취할 것.
2) 근본원인은 잡아서는 안되는 고기가 법의 허점을 악용해 대량 유통되는 점.
☞
해수부는 고래고기의 유통을 합법화하는 현 고래고시를 조속히 개정하고, 2017 년에 지정된
상괭이처럼 밍크고래를 보호대상해양동물로 지정할 것.
3)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현행 DNA 채취 제도는 실효성 부족.
☞
해수부와 울산남구청은 고래고기 비정기 현장 단속/모니터링을 시행하여, 불법 유통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
4) 현재 오염된 고래고기에 대한 위생 대책은 전무해, 시민 건강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
☞
국민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된 고래고기에 대한 중금속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 결과와 오염
고기 제공 업소를 공개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알 권리를 충족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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