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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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18회 작성일 18-05-28 13:59본문
http://news1.kr/articles/?3329288
2019년 2월부터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전시동물 복지를 위해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동물관리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시행해야 하며, 또 동물종별 관리지침을 정해 동물원에 제공하도록 규정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동물원법 개정안은 정부 개정안의 발의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향후 소식 진행되는대로 알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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