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동물원의 변화를 촉구합니다]동물원장의 자격기준이 필요합니다. > 2022년 1분기 동물시험윤리위원회 위원교육 안내

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열기

[공영동물원의 변화를 촉구합니다]동물원장의 자격기준이 필요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79회 작성일 18-05-14 12:09

본문

http://blog.naver.com/mecsam0221/221275624752 

 

개장한 이후 근본적인 리뉴얼이 된 적 없는 동물원. 이런 곳에서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생태교육과 생명다양성교육을 실시해야 할 동물원 본래의 임무를 근본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종보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치료도 어려운 곳에서 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청주동물원은 이전한다는 논의만 계속되고 있을뿐 이전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업적인 카페와 실내체험동물원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영동물원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동물원)의 변화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동물원이 올바른 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종보전, 연구, 복지와 교육이라는 기능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동물원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중 가장 근본적으로 동물원의 실질적 운영책임자인 동물원장은 대부분 은퇴를 앞둔 공무원들이 오게 됩니다. 순환보직이라는 악순환 속에서 동물원에 책임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잠시 쉬었다 가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는 한 동물원이 근본적인 변화를 불가능합니다.따라서 동물을 위한 행동은 법 개정시 다음과 같은 점을 강력게 요청할 것입니다.

 

"동물원장은 동물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관련 교육을 받고 동물원동물과 야생동물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하며, 동물복지, 생태 등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없는 자는 임명될 수 없어야 합니다." 또한 동물원 동물의 실질적인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수의사 역시 순환보직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동물원에 계속 있기 위해서는 진급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한명 내지 두명이 수천 마리에 대한 질병을 책임지는 곳에서 동물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동물원법의 개정을 통해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는 계기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이용약관    ㅣ 후원계좌:(우리은행) 1005-502-152380 동물을위한행동 

동물을위한행동 ㅣ 고유번호 : 106-80-07021 ㅣ 대표 : 전채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7, 11층   ㅣ 전화 : 02-318-3204 ㅣ 메일 : afanimals@naver.com

Copyright(c) 2018 Action for Animals. All Right Reserved. 관리자로그인


 Facebook

 Instagram

 Naver 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