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의 초등학교 일부 부지임대 개사체 취급점-공유재산관리법 저촉으로 교육부에 신속한 조치 요청 > 2022년 1분기 동물시험윤리위원회 위원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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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의 초등학교 일부 부지임대 개사체 취급점-공유재산관리법 저촉으로 교육부에 신속한 조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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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13회 작성일 19-07-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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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의 초등학교의 일부 부지를 임대하고 있는 개사체 취급점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저촉되므로 교육부에 신속한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양산의 초등학교 정문 옆에 개사체 취급점이 있습니다.

동물을위한행동은 초등학교 정문 옆 개사체 취급점을 학교에서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며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교육부에 질의하였습니다.

교육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시설인 초등학교 정문 옆 개사체 취급점의 공유재산 임대계약의 해지로 교육 환경의 개선에 적극 노력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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