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칠성 개시장 입구 불법개도살금지 경고문 부착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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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03회 작성일 19-07-25 14:06본문
대구시에 칠성개시장 입구에 동물보호법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경고(안내)문 설치를 요청하였습니다.
개를 합법적으로 도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를 잔인하게 죽이는 것, 노상에서 판매행위는 동물보호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통행이 많은 장소에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는 심각한 범죄란 것을 알리고 ,시대의 흐름에 따른 인식변화를 위해,견고한 영구적 재질로 양면으로 보이는 경고(안내)문을 개시장 입구 등 최소 2곳 이상 설치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진행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식용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타협도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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