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위한 행동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26회 작성일 19-07-01 13:47 본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기부금대상민간체였던 동물을 위한 행동이 2019년 6월 28일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9-117호로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재지정을 받았습니다.동물을 위한 행동에 후원하시면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함께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동물들을 위해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목록 이전글 반려인문학 강의가 열립니다. 다음글 [기사 번역] 뛰어난 코끼리의 후각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