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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동물원에 의견서 발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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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50회 작성일 19-06-0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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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동물원, 수족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규모의 체험 위주 동물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정부나 공사 또는 기업 등 누구든지 이를 운영한다면, 동물 복지의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동물복지의 원칙을 가장 크게 훼손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동물체험 프로그램입니다.

빠른 시일 내 다음과 같은 점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동물원법 개정 시 엄격한 조건을 정부에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동물보호단체가 동물원과 수족관의 문을 닫게 하려는 음모를 꾸민다는 억지 주장과 사실무근의 소문을 퍼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물을위한행동은 이제까지 합리적인 논리와 객관적 증거없이 동물원과 수족관의 폐쇄를 주장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첫째 , 모든 동물원과 수족관은 수의사를 채용하여 상시 근무토록 해야 합니다. 동물원과 수족관은 수의사가 인수공통전염병 및 질병 예방 프로그램을 계획, 실행하고 병든 개체를 치료하며 동시에 질병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동물원과 수족관은 늘 전국의 다양한 사람들이 방문하여 다시 자신의 지역사회로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어떤 질병이 확산될 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 동물원과 수족관 특히, 체험 위주의 동물원은 거의 시한 폭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촉탁 수의사는 인근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분들이고, 따라서 체험동물원 야생동물의 병적 증상을 보고받은 후 도착하면,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나 증상이 발현되면, 아주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만지기 체험은 인원 수를 제한해야 하며 면역력이 약하거나 너무 어린 아이는 체험을 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또 체험 전후로 손을 소독하며 특히, 동물과 인간 간 전파가 가능한 질병 정보를 관람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먹이주기 체험은 관람객이 특정 먹이(당근, 과자 등)를 구입하는 것은 물론 동물에게 어떤 먹을거리도 제공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먹이주기 체험은 특히 전시관에 뚫린 구멍 안으로 먹이를 밀어 넣게 하는데, 따라서 무작위로 이를 받아먹은 동물은 대부분 영양상태가 불균형하며 이것이 지속된다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신진대사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먹이주기 체험은 동물의 건강에 무리가 없는 먹이를 골라 한정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반드시 전문 사육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넷째, 빠른 시일 내 동물이 실내에서 자연광을 쐴 수 있는 전시관을 만들어 이주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실내체험동물원의 동물들은 24시간 365일 자연광을 쐬지 못합니다.

이는 뼈 발달에 치명적이고 역시 대사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섯째, 실내체험동물원에 사자, 호랑이, 곰과 등 넓은 자연환경이 제공되어야 하며 인간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맹수의 전시를 금지해야 합니다.빠른 시일 내 이들을 거취를 정부 관계자나 실내외 전시관이 두루 갖춰진 동물원, 수족관과 상의하여 이주시키거나 전시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은 기업에게 이윤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시민에게도 좋은 교육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현재 유행하고 있는 실내체험동물원은 아닙니다. 기업 운영에도 기업윤리가 있습니다. 동물원, 수족관답게 제대로 된 시설과 인력, 프로그램을 갖추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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