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포동 시장 입구 불법동물판매금지 안내문 부착 > 2022년 1분기 동물시험윤리위원회 위원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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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포동 시장 입구 불법동물판매금지 안내문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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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91회 작성일 19-10-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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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노포동 시장 입구에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도축, 판매 행위가 이전부터 성행하였습니다.

동물을 위한 행동에서 이를 금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이후에도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에 요구하여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 부착되었음을 알립니다.

"신고 및 허가를 득하기 않은 도축행위 및 동물판매는 불법이므로 구매를 자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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