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포동 장터 불법 도축, 동물학대, 미등록동물판매업 등을 막기 위한 경고문 설치를 요청하였습니다. > 2022년 1분기 동물시험윤리위원회 위원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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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포동 장터 불법 도축, 동물학대, 미등록동물판매업 등을 막기 위한 경고문 설치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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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35회 작성일 19-08-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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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포동 장터 뒤에서 오래전 부터 불법도축, 동물학대, 노상에서 미등록동물판매업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물을 위한 행동은 부산 금정구청에 불법도축, 동물학대, 노상에서 미등록동물판매업 행위는 심각한 범죄란 것을 인식변화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통행이 많은 장소에 2곳 이상 경고문을 설치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구청은 가축취급소 입구와 장터입구 등, 영구적 재질로 큰 사이즈로 설치하여 동물학대예방 및 동물보호 인식 개선에 적극행정으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고문에는 다음의 내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ㆍ처리 행위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상에서 동물을 판매하는 행위 미등록 동물판매업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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