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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마면 불법개사육장, 보신탕집 규제요청에 대해 답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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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61회 작성일 19-08-0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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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위한 행동은 철마면 내 불법 개사육장, 보신탕집에 대한 행정조치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였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수도법) 여러 제한지역에서 음식점업(오 폐수) 획인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업장에 계류 전시하면서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행위

공공수역(하수관거 등) 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등.

동물학대 여부(시설물 확인) 등 가축사육에 따른 위법여부 확인 ,

가축에게 음식물쓰레기 제공 여부 확인,

무신고 영업행위 확인

위반건축물 확인(적용법규 위반내용(구조 용도 면적 종별 등)).

불법광고물 확인

무허가 형질변경(바닥 콘크리트 포장) 무허가 물건의 적치 공작물의 설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위법사항 확인

다음은 민원 결과입니다.

가축사육법 등록하지 않고 닭 사육한 행위 적발.

일반음식점 영업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건축물에서 음식물 등을 판매하고 있는 무신고 음식점을 적발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장경찰서로 고발 조치.

음식점내 조리기구 및 영업 시설물 일체를 철거하고 영업을 중지하도록 계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위반사항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불법광고물 관련하여 자진 철거 행정 경고 하였고 불법행위 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됨을 알림.

하수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관련법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육 중인 개 8마리에 사료와 잔반을 섞어 급여 중임을 확인하였으며, 잔반급여를 중지하고 사료를 급여토록 행정지도.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08-27 11:54:34 공지사항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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