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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센터 준수 사항 점검표 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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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01회 작성일 19-12-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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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물보호법 상 동물보호센터 준수 사항은 너무 미약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동물을위한행동은 동물보호법상에 근거하여 점검표에 대한 개정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준수 사항 점검표


1. 일반 사항

가. 동물 사육 시설이 위생적인가?

나. 동물이 종별, 성별, 크기별, 공격성 여부, 어린 동물 등이 잘 분리되어 있는가?

다. 나이와 체중에 맞는 사료를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는가? 사료와 물 그릇이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라. 정기적인 소독 및 청소 기록이 되어 있는가?

마. 보호센터의 방문객들의 기록이 유지되고 있는가?


2. 개별 사항

가. 구조 차량과 케이지는 안전한가?

구조 후 응급처치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구조차량은 직사광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나. 개체별 기록 카드는 갖추어져 있는가?

다. 보호 동물의 등록 여부 확인은 즉시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 보호동물의 반환시 분실 예방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등록 및 중성화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마. 보호동물의 분양시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하고 미성년자에게 분양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

재유기를 막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동물등록을 안내하고 있는가?

바. 인도적 처리의 경우 동물보호센터 종사자 1명의 참관하에 수의사가 진행하고 있는가?

적절한 마취제 사용과 안락사약물을 사용하고 있는가?

안락사 수행 기록을 잘 남겨놓고 잇는가?

사. 사체는 냉동장치에 보관 후,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거나 장묘시설을 이용하고 있는가?


3. 시설 기준-일반기준

가. 진료실, 사육실, 격리실, 사료보관실이 구분되어 있는가?

나. 동물의 탈출 및 도난 방지, 방역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가?

다. 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해 급수 및 배수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바닥은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재질로 이루어져 있는가?

라. 인도적 처리 시설이 독립된 공간에 이루어져 있는가?

마. 사체 보관을 위한 냉동시설이 있는가?


4. 시설기준-개별기준

가. 진료실에는 진료대, 소독 장비 등 진료에 필요한 기구와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나. 사육실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온도 및 습도조절 가능한가?

-환기시설이 갖추어져 있는가?

-격리실 보호 동물은 항시적으로 관찰하기 편리한 곳에 있는가?

-사료 보관실은 해충 등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가?

-동물을 분리하여 수용할 때 다음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가) 소형견(5kg 미만): 50 × 70 × 60(cm)

나) 중형견(5kg 이상 15kg 미만): 70 × 100 × 80(cm)

다) 대형견(15kg 이상): 100 × 150 × 100(cm)

라) 고양이: 50 × 70 × 60(cm)


-시설 바닥이 철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철망 바닥의 한 켠에 동물이 편하게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있는가?

-시설의 재질은 청소 소독 및 건조가 쉽게 되고 부식성이 없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시설이 2단 이상으로 쌓여 있는가?

-배설물 처리 시설이 있는가? 1회 이상 청소가 이루어져 있는가?

청소 기록이 잘 이루어져 있는가?

-동물개별 확인을 위해 외부에 표지판이 있는가?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12-19 15:27:04 공지사항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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