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포동 장터 불법 도축, 동물학대, 미등록동물판매업 등을 막기 위한 경고문 설치를 요청하였습니다. > 반려동물

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열기



 

반려동물 

HOME > 국내소식 > 반려동물

​ 

노포동 장터 불법 도축, 동물학대, 미등록동물판매업 등을 막기 위한 경고문 설치를 요청하였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35회 작성일 19-08-20 11:51

본문

노포동 장터 뒤에서 오래전 부터 불법도축, 동물학대, 노상에서 미등록동물판매업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동물을 위한 행동은 부산 금정구청에 불법도축, 동물학대, 노상에서 미등록동물판매업 행위는 심각한 범죄란 것을 인식변화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통행이 많은 장소에 2곳 이상 경고문을 설치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

구청은 가축취급소 입구와 장터입구 등, 영구적 재질로 큰 사이즈로 설치하여 동물학대예방 및 동물보호 인식 개선에 적극행정으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

경고문에는 다음의 내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ㆍ처리 행위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노상에서 동물을 판매하는 행위 미등록 동물판매업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08-27 11:54:34 공지사항에서 복사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이용약관    ㅣ 후원계좌:(우리은행) 1005-502-152380 동물을위한행동 

동물을위한행동 ㅣ 고유번호 : 106-80-07021 ㅣ 대표 : 전채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7, 11층   ㅣ 전화 : 02-318-3204 ㅣ 메일 : afanimals@naver.com

Copyright(c) 2018 Action for Animals. All Right Reserved. 관리자로그인


 Facebook

 Instagram

 Naver 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