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의 초등학교 일부 부지임대 개사체 취급점에 대한 조치 양산시청에 정식 요청 > 반려동물

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열기



 

반려동물 

HOME > 국내소식 > 반려동물

 

양산의 초등학교 일부 부지임대 개사체 취급점에 대한 조치 양산시청에 정식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33회 작성일 19-07-31 11:23

본문

양산의 초등학교 옆 개사체 취급점에 대한 조치를 양산시청에 정식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양산시청에 확인요청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학대 관련, 초등학교정문쪽 판넬구조물 내, 업소 내 빠트림이 없이 기구 등 확인,

2. 건물의 증·개축, 판넬구조물, 판넬에 연결된 사다리 등,

3. 식품의 조리 가공시설, 조리 가공된 지육 등,

4. 혐오시설물, 도로 인도 점용 무단적치물 등,

5. 오폐수 등 오염물질 배출, 무단방류, 공공수역 하수관거 등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등,

6. 불법옥외광고물

 

간판은 철거하였다가 다음에 재설치할 수도 있으므로 수시 재확인까지도 요청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08-27 11:56:06 공지사항에서 복사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이용약관    ㅣ 후원계좌:(우리은행) 1005-502-152380 동물을위한행동 

동물을위한행동 ㅣ 고유번호 : 106-80-07021 ㅣ 대표 : 전채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7, 11층   ㅣ 전화 : 02-318-3204 ㅣ 메일 : afanimals@naver.com

Copyright(c) 2018 Action for Animals. All Right Reserved. 관리자로그인


 Facebook

 Instagram

 Naver 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