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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법 개정에 따른 백색목록 지정 간담회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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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3회 작성일 23-06-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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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법 개정에 따라 파충류와 양서류의 수입시 검역과 개인사육에 관한 기준 (백색목록) 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백색목록은 유럽연합에서 야생동물 시장의 팽창에 따른 위험성 (공중보건 및 감염병과 동물복지 등)을 예방하기 위해 확산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그 제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동물을위한행동은 지난 2016년부터 양서파충류의 무분별한 거래 등에 문제점을 제기해왔고 이제야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추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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