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 있는 돼지를 먹는 동물이라고 트럭에서 막 던져도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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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17회 작성일 20-06-15 18:03본문
세종경찰서로부터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 본건은 피의자를 특정하여 수사한 결과, 피의자는 돼지를 학대할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돼지의 상해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당시 돼지들을 정상적으로 출하하였다는 농장주의 진술 등으로 볼 때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혐의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송치 종결하고 내사 종결하였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트럭에서 돼지를 들어 트럭밖으로 던진 것은 고의가 아니라고 합니다. 트럭 위에 있던 돼지를 트럭 밖으로 던졌는데 의도가 없었다니 저절로 팔이 움직였나봅니다.
2. 돼지의 상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그렇겠죠. 이미 도축장으로 보냈을테니까요.
3. 돼지들은 정상적으로 출하되었다는 점. 조금 다친 돼지도 도축장으로 보내는 것은 관행이니까요.
결론은 먹는 동물이니 트럭에서 던져도 되고 수사를 늦게 하시는 바람에 이미 도축장으로 떠났으니 확인도 어렵고 농장주 말만 듣고 수사종결하겠다는 의미같습니다. 먹는 동물이니 막 대해도 되는 나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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