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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구제역 살처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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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8회 작성일 23-06-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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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511일 충붑 구제역 발생에 따라 450마리의 소가 살처분되었습니다. 동물을 위한 행동은 이에 즉각 정보공개요청에 따라 구제역 SOP에 따라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는지를 질의하였고, "석시니콜린"을 사용하였고, 의식이 돌아온 소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back-up)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래는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정한 구제역 SOP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살처분에 한해서는 이전의 SOP와는 별 다른 발전이 없는 상태에서 또 다시 구시대적인 "석시니콜린 단독 사용"이라는 비인도적인 살처분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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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위한 행동은 두 명의 임상 수의사의 조언 ("석시니콜린 단독 사용은 매우 비인도적인 방법이며, 근육을 이완시킬 뿐 의식은 살아있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고통을 겪게 된다. 감염병 발병 주변의 동물병원을 통해 충분히 마취제를 구할 수 있다. " 는 의견)과 더불어 전 세계 권위적인 미국 수의사협회의 안락사 지침 (2020년 개정판) Humane Society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의 안락사 매뉴얼 (2013) 의 내용을 첨부합니다

 

"Unacceptable Methods of Euthanasia" 안락사로 부적합한 방법

 

Injection of neuromuscular blocking agents (succinylcholine chloride, T-61, strychnine, curare, etc.) which when administered to a conscious animal (or human), induce muscle paralysis and respiratory distress without loss of consciousness

 

(p 75. Euthanasia Reference Manual, The HUMANE SOCIETY THE UNITED STATES, Humane Society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2013)

 

"UNACCEPTABLE AGENTS"

 

neuromuscular blocking agents are unacceptable for use as euthanasia agents in conscious vertebrate animals

 

(P 40. AVMA GUIDELINES FOR THE EUTHANASIA OF ANIMALS: 2020 EDITION)

 

이런 관행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림축산 식품부는 첫째, SOP는 개정해야 하며, 둘째, 평소에 각 지자체에서 마취제 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공문 발송을 통해 공식적 문서 기록) 을 실시해야 하고, 셋째, 마취제 구입에 대한 비용책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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