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를 트럭에서 던진 성명불상의 3인, 고발조치 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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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11회 작성일 20-06-15 17:59본문
잔반 사료를 금지한 것은 치사율 높고 백신도 없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법입니다. 누구의 편의를 봐주고 안봐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면 국가 산업 전반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도 지키지 못할거면
그 사업 그만두십시오.
시위에 돼지를 이용한것도 모자라 트럭에서 돼지를 땅바닥에 패대기친
3명을 고발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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