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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 전임수의사 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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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7회 작성일 22-04-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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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위한 행동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안이 드디어 개정안으로 되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물을 위한 행동은 동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50(전임수의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그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이하 전임수의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전임수의사의 자격 및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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