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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실험동물 기관 수의사 의무 고용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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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39회 작성일 20-06-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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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위한 행동은 농림축산식품부에 평균 보유 동물 만 마리 이상의 기관에서 수의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수의사 의무 고용제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의견서는 추후 국회에도 제출될 예정이며 기관 내 상황과 국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실험동물전문수의사 제도 도입에 관해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수의사들의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는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관 내 전문가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실험 기관 내에서 수의사들의 권한을 증가시키는 것은 동시에 책임 역시 수의사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수의사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수의사의 윤리는 봉사만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동물병원 임상 수의사에게만 윤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전문직업인의 윤리란 그 사회에서 그 직업인에게만 부여한 권한에 대해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지로 실험기관, 동물원, 도축장, 방역 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의사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동물이 산업적으로 이용되는 제반 영역에서 동물의 건강에 대해 가장 권위있는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복지란 수의학과 학생들과 수의사들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과목이며 의무입니다. 동물복지란 단순히 동물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동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치료하는 동시에 동물이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고통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모든 수의사들의 책무이며 이를 수의사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수행해야 수의사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검역본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실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실험동물의 숫자는 10,296 마리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10,000 마리 이상 보유 기관이 수의사를 의무고용하게 된다면 수의사 채용 기관은 50% 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만 마리 이상 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중에 수의사가 없는 기관이 결코 채용할 예산이 없어서 고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수의사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이 두려워 수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동물보호단체의 입장에서 의견을 드립니다. 전문가들의 책임과 권한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동물복지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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