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 전임수의사 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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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82회 작성일 22-04-07 10:42본문
동물을 위한 행동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안이 드디어 개정안으로 되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물을 위한 행동은 동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50조(전임수의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그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이하 “전임수의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전임수의사의 자격 및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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