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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쉼터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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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8회 작성일 21-06-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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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qua.org/stories/05-22-2019-site-selection-update-climate-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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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미국국립 수족관은 돌고래를 더 이상 보유하지 않기 위해 이른바 santuary(쉼터)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원래 예상은 2020년이었지만, 현재 50여 군데의 후보지를 물색하였으나 아직도 찾지 못했음을 알리는 공지가 떴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바다 쉼터가 만들어진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따져볼 때인 것 같습니다.

첫째, 바다라는 조건은 항상 기후와 태풍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 곳입니다. 지금도 한반도 해수의 온도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 수족관에서도 우려하는 바가 그런 것이지요. 따라서 바다 생태계의 변화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해수에 적응할 수 있는 동물만 쉼터로 갈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 그런 조건이 맞지 않는 동물이라면 별도의 시설물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우리나라는 일년에 적어도 3번 정도 태풍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동물들이 쉬고 있는 곳에 시설물이 파괴된다면 유실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일반 그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콘크리트나 단단한 재질로 일종의 방파제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적정지가 정해지면 그 면적에 맞는 폭에 인공 시설물을 만들어야 하니 그에 따라 예산 수립을 해야 합니다.

셋째, 인공 구조물로 한쪽을 막는다면 그 안의 생태계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간척 사업 등을 위해 방조제를 설치하게 되면 일정 정도 환경에 영향을 주게 되죠. 따라서 구조물을 짓는다면 적정한 기간을 설정해 환경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환경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예산 수립이 있어야 겠지요.

넷째, 현재 우리나라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업권이 설정되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어업권이 설정된 곳에 쉼터를 마련한다면 주민들이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보상이 가능한 법적 절차는 무엇인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쉼터는 엄격하게 말해서 야생이라고 보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자연상태에서 알아서 잘 사냥해 먹고  살며 적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일정 시기 동안 먹이를 공급해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마리수에 따른 먹이 공급에 들어갈 예산 수립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인공조성물 안에 살게 되면 그 안의 생태계가 변화하는 것에 맞추어 동물들에게 새로운 질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이 발생하는 지 여부를 체크 하기 위해 수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야 하며, 방문한 후 가까운 곳까지 다가올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멀리서 육안으로만 질병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전 훈련비용, 사육사와 수의사가 일정 기간 방문할 때 들어가는 인건비도 예산 수립에 필요합니다. 현재 미국국립수조관에서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훈련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족관에 고래류를 사육하는 것은 <촌스럽고 시대에 맞지 않는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야생과 단절된 상태에서 지내온 동물들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대비와 준비,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동물을 위한 행동은 이에 따른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조사한 내용이 나오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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