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3장 야생포획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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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86회 작성일 20-10-13 10:43본문
Animal Welfare Institute와 World Animal protection이 2019년 발간한 보고서 번역본을 공개합니다. 오늘은 그 중 3장 <야생포획> 부분입니다. 수족관 해양 포유류 중 특히 고래류는 대부분 야생에서 포획되어 수족관으로 들어옵니다. 이 과정에서 개체별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자신의 무리가 강제로 해체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고래류들은 삶의 복지 전체가 훼손될뿐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기술 (사냥, 번식, 탐색, 놀이 등)을 배우지 못합니다. 이 번역본은 이후 수족관 해양포유류의 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 기준 마련에 참고로 쓰일 예정입니다.
3장 Live Captures
Pacific white-sided dolphins낫돌고래(Lagenorhynchus obliquidens)를 상대로 한 때 일반적으로 많이 쓰던 포획방법은 "호프 그물"을 사용하는 것인데, 보트 앞에서 헤엄치는 경향이 있는 종에게 유리한 방법이었다. 그물에 돌고래가 엉켜서 결국 끌려오게 만드는 방식을 의미한다. 가장 폭력적인 방식은 타이지에서 쓰는 방법으로 선원들은 물속에 금속 파이프를 두들겨 소리를 내고 돌고래들은 얕은 물로 오게 될 때 잡는 방식으로 일부는 전시관에 팔기 위해 두고 나머지는 죽이고 일부는 방류한다. 코브로 일본의 이 포획방식은 악명을 떨쳤다. 2017-2018동안 613마리의 돌고래들이 타이지에서 죽었고 107마리가 수족관으로 팔렸다.
도살된 돌고래들의 가치는 고작 몇 백달러였다. (오염의 우려로 이마저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물은 수천 달러의 이익을 준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은 중국이고 20개국 105시설에서 타이지 돌고래를 공급받았다. 2004년 3월. 필리핀의 수빅에서 한 해양모험시설은 false killer whales (Pseudorca crassidens)흑범고래를 넘겨받았다. 이것은 미국인에 의해 저질러졌다. 2006년 12마리의 타이지 돌고래를 수입하려다 실패한 나라는 도미니카 공화국이었다. 이 거래는 대중의 반대로 취소되었다. 1993년까지 최소 일본에서 잡힌 20마리의 가까 범고래가 미국으로 수입되었다. 그러나 이후 어떤 허가도 없었다.
비록 지난 25년간 미국은 드라이브 방식으로 잡힌 동물을 직접 수입하지 않았으나 일본에서 그런 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시설로 해양포유류를 수출했다. 또한 씨월드가 드라이브방식으로 죽은 동물로부터 얻은 조직들을 수집하는 것을 허가도 고려하였다. 2004년 AZA과 WAZA 는 사냥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2015년에는 JAZA가 회원사에 이 방식으로 잡힌 동물을 들여오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회원사가 아닌 중국, 대만 아랍에미리트 연합으로의 수출은 여전하다. 야생에서 잡아오는 것은 남은 동물들에게도 큰 영향을 준다. 병코돌고래와 범고래 사회의 모델링 연구에서 각 개체는 공동체 유지에 큰 역할을 한다. 만약 개체가 제거된다면 그 그룹은 자연스러운 융합과 분산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 인위적인 분산은 남은 동물들에게 심각한 생존 영향을 미칠 것인데 돌고래와 범고래는 먹이를 찾거나 포식자를 피하거나 경쟁할 때 잘 조직된 집단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적은 수의 고래들이 포획의 표적이 된다면 결국 전체 세대의 높은 비율이 제거될 것이다. 왜냐하면 비교적 어린 청소년개체가 포획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미래에 제거는 분명해질 것이다. 이 동물들은 번식용으로도 이용될 수 없을 것이다.
2018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80퍼센트의 응답자가 자연에서 고래를 잡아오는 것과 수족관에 전시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답했다. 2017년의 조사에서는 90퍼센트의 응답자가 전시를 위해 야생에서 고래를 잡아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많은 수족관과 동물원 관계자들도 살아있는 동물을 잡아오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나 그 행위를 막을 어떤 분위기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고래목이 아닌 해양포유류의 경우 거의 야생에서 잡아오지 않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바다사자California sea lions Zalophus californianus들이 수족관에서 잘 지내는 편이거나 고아가 되거나 스트랜딩을 통해 곧잘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기각류는 남반구에서 잡혀 들어오고 있다. (아시아 수족관으로) 의도적으로 조직된 갇힌 동물들은 보전과 복지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에서 이런 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1월 현재 중국에는 76개의 수족관이 있으나 그 다음해까지 25개가 더 건설될 계획에 있다. 약 954마리, 12종의 고래목이 중국에서 전시되고 있고 대부분 일본과 러시아의 야생에서 잡혀온 것이다. (CITES)조약에 따르면 수출국에 그 종의 생존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이지 않은 증거와 사이티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전시기관을 위해 야생에서 잡혀오고 있다. 이런 포획은 늘 논쟁적인데, 야생에서 개체 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어떤 고려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최근 (IUCN)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IWC의 과학위원회의 소고래목 분과위원회도 이와 유사한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다. 그러나 전시기관을 위한 살아있는 고래목의 포획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사이티스의 허점 중 하나인데, 수출국이 그 종의 생존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한에서라면 사이티스 위반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 동물이 인도적으로 오게 된다면 야생에서 데리고 오는 것이 합법이 되는 격이다. 사이티스가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준다 해도 이미 만들어진 'non-detriment finding' NDF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절차는 없다. 매우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종에 있어 거래를 위해 야생에서 데리고 와야 할 수준을 정당화하는데 직면했을 때 그 상태와 위협적인 상황에 대한 정보는 매우 불충분하다.
BOTTLENOSE DOLPHINS
쿠바는 2007년 6마리의 돌고래를 Dolphin Academy on the Caribbean island of Curaçao (five of whom still survive)로 보냈고 9마리를 2011년과 2013년에 각각 베네주엘라로 보냈다. 이를 위해 개체 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쿠바의 돌고래들은 종종 카리브해의 여러 시설로 보내졌고 일부는 유럽이나 멕시코로 보내졌다. 이것은 과학적 조사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이티스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어야 했다. 쿠바의 돌고래 포획은 IWC의 우려를 만들어냈다 위원회는 “쿠바의 이 작업이 지속가능하리라는 어떠한 데이터도 없다”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돌고래는 전혀 알 수가 없다. 이런 비슷한 우려는 멕시코 걸프만에도 있었지만 현재 이는 법으로 금지되었다. IUCN Cetacean Specialist Group은 포획이 이루어지기 전에 돌고래 개체수를 알기 위해서는 적어도 50개의 유전자 샘플 (바이옵시 다트 이용), 3곳의 완전한 개체 수 조사 (과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2000년 11월 8마리 병코돌고래가 태평양연안에서 잡혀 Dolphin Learning Center dolphinarium at the La Concha Beach Resort in La Paz, Mexico, on the peninsula’s Gulf of California side.로 보내졌다. 또 다른 사건에서 2002년 8월 8마리의 병코돌고래가 도미니카공화국의 National Park of the East)로 보내졌다. 이것은 불법이었다. 2006년까지 이 중 3마리만이 살아남았다. 2009년에는 2마리만 남았다. 도미니카 정부는 이 포획을 막았는데, 젊은 암컷 돌고래의 지속적인 포획으로 이 지역의 돌고래 개체수가 전멸되었다는 분석 때문이었다. 2003년 솔로몬 군도에서 한 사업가가 94마리의 인도 태평양 돌고래(Tursiops Aduncus)를 포획했다. 당시 솔로몬 군도에는 수족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는 국제적 교역을 위한 것이었다. 2007년에는 같은 지역에서 연달아 포획이 일어났다. 정부는 여러 업자에게 포획 허가서를 발급해주었고 매년 100마리의 쿼터를 설정해주었다. 포획에 따른 지속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였다. 이로써 많은 동물이 국제적으로 거래되었다. 국제적으로 거센 항의가 있고 나서 솔로몬 군도는 2015년 돌고래 포획과 거래를 금지시켰다. 이 금지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는 30마리의 돌고래를 포획해 수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들은 다행히 발견되어 방류되었다.
2004년에는 아이티에서 납치된 8마리를 포함하여(살아남은 6마리는 이후 공개 항의를 받은 후 방류되었다) Guyana에서10-14마리의 병코돌고래가 잡힌 사건이 발생했다. 2006년에는 IWC는 불법 포획과 거래 상황을 보고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 dolphins in the Gulf of Paria Venezuela, in May 2004
-15 dolphins in March 2005 near Roatán Island, Honduras.
이 27마리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는 (방류, 죽음, 수출, 보유 등)알려진 바가 없다. 이 포획의 지속가능성은 평가되지 않았다. 아프리카 역시 무역의 타겟이 되었다. Guinea-Bissau기니비사우의 야생동물 거래 회사는 2007년 정부의 허가를 받기 위해 접근했다.
그들은 바다에 1만 마리 이상의 돌고래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개체 수는 몇 백마리에 그칠 가능성이 높았다. 이 지역의 여러 위협요소들을 고려할 때 이 포획은 개체수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대중들은 고래목의 포획이 공공전시산업에 의해 만들어진 과거의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되었다고 믿고 있다. 미국은 1989년 이후 야생에서 병코 돌고래를 포획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야생에서의 포획과 거래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쿠라사오에 있는 돌핀 아카데미의 디렉터는 6마리의 돌고래 수입이 거론될 때 이것이 비도덕적이라며 비난했다. 그녀는 돌고래 수입이 자신들의 평판을 나쁘게 한다고 생각했다. 그려는 곧 해고되었다.
보다 긍정적 관점에서 2002년 CITES 회의 때 그루지아는 야생에서 포획된 흑해 병코돌고래의 쿼터를 0으로 채택하였다. 1990년과 2001년 사이 약 12마리의 흑해 병코돌고래가 거래되었다. 러시아가 주 수출국이었다. 이것은 연간 25-50마리 정도가 흑해 연안의 수족관으로 팔려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루지아 공화국의 이 결정은 돌고래의 개체 수 감소, 오염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한 염려에서 근거한 것이었다.
범고래
야생 포획의 위험성은 미국 워싱턴의 범고래 케이스에서 볼 수 있다. 1962년 이후 1976년 불법화될 때까지 53마리의 범고래는 남부지역에서 잡혔다. 적어도 12마리의 동물이 포획과정에서 죽었고 생존자는 수족관으로 옮겨졌는데 최근까지 살아있는 것은 단 한 마리다. 현재 개체 수는 반 정도 감소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05년 미국멸종위기법 US Endangered Species Act 리스트에 올라갔다. 부분적으로 이것은 그간의 포획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범고래 포획의 핫스팟은 아이슬란드이다. 70에서 80년대에 정부의 허가로 수십 마리의 범고래가 포획되었고 80년대 말에 논란이 가열되면서 이는 중단되었다. 일본에서도 이런 논란을 있었으나 1980년 이후 일본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10년간 와카야마현에서 보이지 않다 1997년 꼬리 하나를 발견하였다. 그동안 다이지에서는 10마리가 잡혔는데 5마리는 어린 미성숙 개체였고 이들은 수족관으로 팔려갔으며 나머지는 방류되었다. 이들은 모두 2008년까지 모두 죽었다. 모두 12년을 넘기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인간만큼 오래 살 수 있는 동물들에게는 끔찍한 결과였다.
러시아에서는 2001년부터 캄차카에서 매년 6마리에서 10마리까지의 쿼터제를 실시했다. 초기에 2003년 포획 시도는 실패했고 어린 암컷 한 마리가 성공하여 수족관으로 옮겨졌다. 한 마리의 어린 돌고래는 포획 중 익사했고 잡힌 암컷은 23일 후 죽었다. 2005년에서 2010년 사이 북 오오츠크해에서 몇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모두 실패했다. 2010년에 한 마리의 범고래가 서 오오츠크해에서 잡혔는데 잡힌 곳에서 도망쳐나갔다. 그러나 러시아 어업 과학자들은 2003년에서 2010년까지 6마리의 돌고래가 포획되었다고 발표했다. 3마리는 위에서 언급한 돌고래지만 나머지는 어찌 되었는지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서부 오오츠크해에서 2012년에 한 번의 성공적인 포획이 있었고 2013년에 3마리가 있었다. 총 7마리의 포획이 있었으나 3마리의 운명은 알려져 있지 않다. 4마리 중 2마리는 중국으로 수출되었고 2마리는 모스크바의 새로운 수족관으로 보내졌다. 2014년에 8마리의 범고래가 잡혔는데 (6마리가 쿼터제한이었다) 5마리는 중국으로 보내졌고 6번째 범고래는 모스크바로 보내졌다. 또 다른 범고래는 방류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2015년에 8마리 이상이 더 잡혀왔고 2016년에 4마리 이상이 더 잡혔다고 알려져 있다. 이 중에 6마리는 중국에 수출되었다고 보는데 (2015년 2마리와 2016년 4마리) 2015년에 공식적으로 사망한 동물은 없었다. 비록 이 포획에 대한 감시가 부족하여 확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2015년 말 오오츠크해에서 범고래와 벨루가의 포획허용을 책임지는 the Pacifis Fisheries Reseaech Center(TINRO)는 교육, 연구용으로 포획허가를 받고 실제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곳에 벌금을 물리게 되었다. 공식적으로 2016년과 2017년에 포획은 전면 금지되었다 종종 발생하기는 했지만. 러시아의 지배하에 지속불가능하고 규제되지 않는 사람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발전 역시 있었으나 2018년 허가는 다시 이루어졌고 13마리의 고래가 잡혔다. 2018년 범고래 2마리 이상이 오오츠크해에서 잡혔고 포획과정에서 3번째 범고래가 죽었다.
2018년 11월 11마리의 범고래와 90마리의 벨루가가 스레드냐야 만에 잡혀 있는 것이 드론을 통해 촬영되어 공개되었다. 대중의 압력과 과학자들의 요구에 따라 러시아 당국은 상황을 검토했다. 러시아는 2018년 법의개정으로 고래목은 교육과 공공 전시의 목적으로 포획이 허가되지만 러시아 연방 내에 있어야 한다. 수출은 불법이었지만 중국으로 가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였다. 또 하나는 나이였다. 그들 모두는 성숙하지 않았고 15마리는 1살도 되지 않은 나이였다. 이것은 불법이었다. 연이어 2019년에는 과학적 목적 외에 어떤 포획도 허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공 전시를 위한 러시아내의 포획 금지는 영속적일 가능성도 있다.
얼마나 많은 범고래가 오오츠크해에 사는지 확실히 하고자 하는 국제적 협력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명확한 추정치가 없다. 201년 이후 포획의 영향은 알려진 바가 없다.
벨루가
1999년에서 2005년까지 나이아가라 폭포의 마린핸드는 10마리의 야생에서 잡힌 흑병코돌고래와 28마리의 벨루가를 수입하였다. (현재는 금지됨) 전부 6년간 38마리의 야생에서 잡힌 것. 2008년 8마리가 더 러시아에서 수입되었는데 전부 암컷이었다. 이것도 역시 개체군에 대한 영향은 조사되지 못했고 암컷의 포획은 더욱 우려스러운 일이었다. 캐나다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릴랜드는 여전히 야생유래 고래목을 수입하고 있었다. 2003년 여론조사에서 3분의 2는 고래와 돌고래의 포획과 보유, 상업적 목적의 사용은 중지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 중 절반은 캐나다로 고래와 돌고래를 수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법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아틀란타의 조지아 수족관은 러시아로부터 야생에서 잡은 벨루가 18마리 수입계획을 발표하면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들은 2006년에서 2011년 사이 오오츠크해에서 잡힌 것이다) 이들은 씨월드. Mystic 아쿠아리움, 시카고의 John G Shedd아쿠아리움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다. 수입 신청서에 조지아 수족관은 북미 벨루가 브리딩 프로그램이 실패했기 때문에 야생에서 유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것은 20년 만에 첫 번째 수입신청이었다. 그러나 NMFS는 이 허가신청을 2013년 7월에 거절했다. 개체 수 감소의 위험 때문이다. 2015년 조지아 수족관은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래 결정을 지지했다. 수족관은 7주가 지나서야 이 결정에 대해 발표하였고 더 이상 추가로 벨루가를 얻지 않을 것임을 발표했다. 이것은 연달아 일어났던 벨루가 사망 때문이었다.
벨루가는 중국, 태국, 이집트, 대만, 바레인, 터키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이 나라들은 이 추운 나라에서 온 종을 보존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쿠바가 병코돌고래에게 했던 것처럼 러시아도 벨루가가 돈의 가치를 창출하는 존재로 보고 있다. 포획의 지속가능성과 동물복지는 멀고 먼 일이다. 2014년에 동물보호단체들은 사할린 bay-아무르강 지역 벨루가 개체수 급감으로 MMPA에 지정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NMFS는 이에 동의하고 2016년 이 고래를 멸종위기 종으로 지정했다. MMPA는 멸종위기 지역에서 동물을 수입 금지했는데 이것은 미국이 러시아와 살아있는 벨루가의 무역 거래국이 되는 것을 그만두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90마리의 벨루가가 드러난 이후 러시아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와 무역거래를 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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