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 “화천 산천어 축제,생명 담보로 한 인간 중심 향연…바람직하지 않아”

2020.02.06 16:53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최근 ‘동물학대’ 문제기 제기됐던 강원도 화천의 산천어 축제에 대해 “생명을 담보로 한 인간 중심의 향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화천 산천어 축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과연 이런 축제를 계속해야 하느냐는 이야기를 해당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원주청장에게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화천은 인구가 2~3만명 밖에 안되고, 그만큼의 인구가 또 군인들이다. 군인들에 의해 경제가 돌아가는 지역인데, 군인 수도 축소된다고 하더라”며 “먹고사는 것이 막연한 상황에서 산천어 축제까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를 (원주청장이) 하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즉답은 안 했지만, 생명을 담보로 한 인간 중심의 향연은 저로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한때 육식을 하지 않았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번에 청년들과 만났을 때에도 육식문화에서 기인하는 환경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환경부의 정책으로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을 했다”며 “생명체의 죽임을 보며 즐기는 축제에 대해 환경부가 어떻게 판단할 지 생각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물을위한행동 등 11개 동물권단체들로 구성된 ‘산천어 살리기 운동본부’는 지난달 9일 산천어 축제를 개최하는 최문순 화천군수 등을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단체들은 살아있는 생명체인 산천어를 ‘체험’ 프로그램의 도구로 쓰는 이 축제가 동물보호법 8조, ‘동물학대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축제 프로그램 중 풀장에서 맨손으로 산천어를 잡는 ‘맨손잡기’를 대표적인 ‘학대 프로그램’으로 지적했다. 동물보호법 8조는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관련기사: "산천어 축제는 동물학대" 고발위기 놓인 화천군 명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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