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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법의 재정비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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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68회 작성일 16-10-0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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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1.kr/articles/?2794768 

 

"문제는 이처럼 동물을 전시하는 상업시설이 갈수록 늘고, 이곳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시설을 규제할 법적 장치가 전무하다는 데 있다. 지난 5월 19일 국회에서 통과한 동물 전시시설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법)에도 이 시설들을 규제 및 감독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동물원법 2조에 따르면 동물원은 '야생동물 등을 보전·증식하거나 그 생태·습성을 조사·연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전시·교육을 통해 야생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보호 받아야 할 전시 동물을 야생동물로 한정해 사실상 소규모 동물 전시 시설이나 동물 체험 시설 등은 법의 테두리에 벗어나는 셈이다. 


전채은 대표는 "현재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 환경부에서도 서울동물원처럼 큰 곳만 동물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용어 자체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야생동물은 물론이고 가축으로 분류되는 동물, 전시나 오락에 이용되는 동물을 보유하면 모두 동물원으로 정의할 수 있도록 동물원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전 대표는 동물 전시 시설의 난립을 막기 위해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돈을 받든 받지 않든 간에 상업시설이라면 허가를 통해 동물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각 동물의 생태에 걸맞은 시설을 갖추지 못하면 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하고 동물 관리에 문제가 있으면 벌금이나 영업정지 등 벌칙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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